목차
Ⅰ. 설문⑴의 해결
1. 문제점
2. 헌법상 기본권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법률적 권리설)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⑴ 공공의 영조물
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문제점
2) 결과책임, 행위책임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절충설)
3) 사안의 경우
⑶ 손 해
⑷ 인과관계
4. 면책사유
⑴ 문제점
⑵ 불가항력
1) 문제점
2) 의 의
3) 判 例
4)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울산광역시 자치사무」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⑵ 사무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
⑷ 판단기준
⑸ 사안의 경우
5. 외부적 배상책임자 - 「배상책임자 선정」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병합설)
6. 判 例
7.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토(사무귀속주체설)
5.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헌법상 기본권
⑴ 문제점
⑵ 학 설
⑶ 검 토(법률적 권리설)
3. 국가배상청구권 인정요건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⑴ 공공의 영조물
⑵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1) 문제점
2) 결과책임, 행위책임
가. 문제점
나. 학설 및 判例
다. 검 토(절충설)
3) 사안의 경우
⑶ 손 해
⑷ 인과관계
4. 면책사유
⑴ 문제점
⑵ 불가항력
1) 문제점
2) 의 의
3) 判 例
4) 사안의 경우
5. 설문⑴의 해결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울산광역시 자치사무」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⑵ 사무귀속주체
⑶ 비용부담자
⑷ 판단기준
⑸ 사안의 경우
5. 외부적 배상책임자 - 「배상책임자 선정」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사안의 검토(병합설)
6. 判 例
7.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학 설
3. 判 例
4. 검토(사무귀속주체설)
5. 설문⑶의 해결
본문내용
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이 사건 신호기를 설치한 것은 울산광역시장이나, 이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울산청장이라 한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국민 甲이 (울산광역시장이 속한 단체인) 울산광역시와 (울산청장이 속한 단체인) 대한민국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울산광역시 자치사무」
신호기의 설치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며(도교법3조①),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함이 합당한 사무라고 볼 것이므로, 울산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배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이 속한 법주체가 사무귀속주체임과 동시에 비용부담자가 된다. 그러나 중간에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 형식적 비용부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서로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⑵ 사무귀속주체
「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배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
⑶ 비용부담자
「비용부담자」에는 ①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②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포함된다.
⑷ 판단기준
(도로관리사무ㆍ하천관리사무 등을 제외한, 일반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기관위임 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속한 단체가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고, 수임기관이 속한 단체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된다.
⑸ 사안의 경우
(국배법 제5조의 사무귀속주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가 되며) 신호기 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임기관이 속한 단체로서 울산광역시가 사무귀속주체가 된다.
그리고 ① 수임기관인 울산청장이 속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고 ② 위임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이 속한 단체로서 울산광역시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된다.
1. 문제점
이 사건 신호기를 설치한 것은 울산광역시장이나, 이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울산광역시경찰청장(이하 울산청장이라 한다)이다. 이러한 경우에 피해국민 甲이 (울산광역시장이 속한 단체인) 울산광역시와 (울산청장이 속한 단체인) 대한민국 중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2. 신호기 관리사무의 성질 - 「울산광역시 자치사무」
신호기의 설치ㆍ관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며(도교법3조①), 이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달리 처리함이 합당한 사무라고 볼 것이므로, 울산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3.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국배법 제6조 제1항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비용부담자 역시 외부적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피해 국민의 피고선정의 부담경감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용이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특히 내부적 관계에서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 주로 문제된다.
4. 사무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
⑴ 문제점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행정기관이 그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이 속한 법주체가 사무귀속주체임과 동시에 비용부담자가 된다. 그러나 중간에 ‘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귀속주체, 형식적 비용부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서로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⑵ 사무귀속주체
「사무귀속주체」란 사무의 처리에 따른 권리ㆍ의무가 귀속되는 법주체를 말한다(국배법 제2조 및 제5조의 배상책임자는 사무귀속주체를 의미함).
⑶ 비용부담자
「비용부담자」에는 ①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형식적 비용부담자’ ② 경비를 궁극적으로 부담하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포함된다.
⑷ 판단기준
(도로관리사무ㆍ하천관리사무 등을 제외한, 일반사무의 경우) 위임기관이 자신의 권한을 기관위임 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속한 단체가 ‘사무귀속주체’이자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고, 수임기관이 속한 단체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된다.
⑸ 사안의 경우
(국배법 제5조의 사무귀속주체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를 맡은 자’가 되며) 신호기 사무는 울산광역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위임기관이 속한 단체로서 울산광역시가 사무귀속주체가 된다.
그리고 ① 수임기관인 울산청장이 속한 단체로서 대한민국은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되고 ② 위임기관인 울산광역시장이 속한 단체로서 울산광역시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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