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관련청구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절차 및 불복
4. 효 과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합
3) 선택적 병합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긍정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Ⅱ. 관련청구소송
Ⅲ.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1. 의 의
2. 요 건
3. 절차 및 불복
4. 효 과
Ⅳ.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1. 의 의
2. 목 적
3. 요 건
⑴ 병합요건
⑵ 부적법한 본체소송
4. 형 태
⑴ 당사자 숫자
1) 객관적 병합
2) 주관적 병합
⑵ 병합의 시기
1) 원시적 병합
2) 추가적 병합
⑶ 심리의 순서(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2) 예비적 병합
3) 선택적 병합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긍정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본문내용
5. 주관적ㆍ예비적 병합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① 종전 判例는 이른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소송상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② 최근 判例는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관련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⑴ 문제점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후단을 근거로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⑵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은 재판의 모순을 피하기 위하여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은 피고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
① 종전 判例는 이른바 소의 주관적ㆍ예비적 병합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청구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며, 예비적 당사자 특히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당부에 관한 판단은 1차적 피고에 대한 청구의 판단결과에 따라 결정되므로 그 소송상 지위가 현저하게 불안정하고 또 불이익하게 되어 이를 허용할 수 없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를 바로 각하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부정설).
② 최근 判例는 각 청구는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고,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긍정설).
⑶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민사소송법 제70조는 주관적ㆍ예비적 청구의 병합을 인정하는 명문의 근거를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6. 취소소송과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判例는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부당이득반환소송을 관련 청구로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는 당해 처분의 취소를 선결문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포함되고, 관련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그 소송절차에서 판결에 의해 당해 처분이 취소되면 충분하고 그 처분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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