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 의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당사자의 신청
⑴ 처분에 대한 신청
⑵ 신청권의 요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⑶ 신청권의 존부
4. 상당한 기간
5. 법률상 의무
6. 무응답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6조
⑶ 신청권의 요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필요설)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1. 심리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차적 심리설)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판결시설)
Ⅶ. 가구제
Ⅷ. 판결의 기속력
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2. 소의 변경
3. 학설 및 判例
4. 검 토(긍정설)
Ⅱ. 필요성
Ⅲ. 준형성소송
Ⅳ. 부작위
1. 의 의
2. 성립요건
3. 당사자의 신청
⑴ 처분에 대한 신청
⑵ 신청권의 요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 필요설)
⑶ 신청권의 존부
4. 상당한 기간
5. 법률상 의무
6. 무응답
Ⅴ. 소송요건
1. 대상적격
2. 원고적격
⑴ 의 의
⑵ 행정소송법 제36조
⑶ 신청권의 요부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신청권필요설)
3. 협의의 소익
4. 피고적격
5. 행정심판 전치주의
6. 제소기간
Ⅵ. 본안심리
1. 심리의 범위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절차적 심리설)
2. 위법성 판단 기준시
⑴ 문제점
⑵ 학설 및 判例
⑶ 검 토(판결시설)
Ⅶ. 가구제
Ⅷ. 판결의 기속력
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2. 소의 변경
3. 학설 및 判例
4. 검 토(긍정설)
본문내용
Ⅸ. 소의 변경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신소)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그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송절차를 유지하면서 소송자료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있다.
3.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확대해석설)은 행정소송법 제21조를 확대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한정해석설)은 행정소송법 제21조를 한정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긍정설).
4.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오지정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1. 문제점
취소소송ㆍ무효등확인소송ㆍ당사자소송 도중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행정소송법 제22조ㆍ제38조①ㆍ제44조①). (처음부터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의 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신소)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그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21조의 해석이 문제된다.
2.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이란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가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소송절차를 유지하면서 소송자료가 승계된다는 의미가 있다.
3. 학설 및 判例
① 긍정설(확대해석설)은 행정소송법 제21조를 확대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② 부정설(한정해석설)은 행정소송법 제21조를 한정해석 하여야 한다고 본다.
判例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을 허가한 바 있다(긍정설).
4. 검 토(긍정설)
생각건대,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변경은 소의 종류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 ② 행정소송법 제21조에 오지정에 한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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