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의 중요성과 이용전망을 설명하시오.
1)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의 중요성
2)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의 이용전망
2. 유채의 성분개량 성과를 설명하시오.
1)유채
2)유채의 성분개량 성과
3. 자원식물의 지표성분과 유효성분, 약효성분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자원식물의 지표성분
2) 자원식물의 유효성분
3) 자원식물의 약효성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의 중요성과 이용전망을 설명하시오.
1)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의 중요성
2)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의 이용전망
2. 유채의 성분개량 성과를 설명하시오.
1)유채
2)유채의 성분개량 성과
3. 자원식물의 지표성분과 유효성분, 약효성분을 비교 설명하시오.
1) 자원식물의 지표성분
2) 자원식물의 유효성분
3) 자원식물의 약효성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혼합성분의 총 함량으로 지표성분 함량을 설정하기도 한다. 지표성분 함량의 기준치는 최저치를 나타낸다.
재배식물 중에서 야생의 식물을 포함하여 소수의 약용식물만이 특정 성분을 지표성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식물은 식물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10개의 성분이 유효성분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약용식물은 지표성분의 함량만을 대상으로 품질의 우열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자원식물의 품질은 모양, 크기, 균일성, 색깔, 윤기 등의 외관특성과 수분, 전분, 단백질, 아미노산 조성, 지방산 조성, 지표성분 함량 등 화학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배약용 작물 중에서 지표성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상용 생약의 재배약용 작물 중에 지표성분이 제시되어 있어 정량할 수 있는 작물은 일부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재배 약용작물들은 주요성분만이 제시되고 있어,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육종이나 재배시험의 결과 어떤 성분을 대상으로 지표를 삼아야 할지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재배, 생산되는 약초 중 지표성분 또는 특수성분이 제시되어 있어 정량할 수 있는 작물은 당귀의 데쿠르신, 목단피의 패오놀, 시호의 사이코사포닌, 작약의 패오니플로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재배약초들은 주요 성분만 제시되어 있고, 그 성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어느 특정 약용식물로부터 분리된 성분이 그 약용식물이 나타내는 유효성분으로 밝혀진 사례는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지표성분이 되려면 대표성분으로 정량분석이 가능하고, 생리활성이 크고 최저 함량을 나타내 야 한다. 따라서 재배 약용작물에 대한 성분 면에서의 품질평가 기준이 의약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조속히 공정 규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판에 당귀·인삼 등의 지표성분이 설정되어 있다. 당귀는 노다케닌과 총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의 합이 6.0% 이상이고, 인삼과 홍삼은 진세노시드 Rg1 함량이 0.1% 이상, Rb1 함량이 0.2% 이상이다. 감초의 지표성분은 글리시리진산이고 구기자의 지표성분은 베타인이며, 목단피의 지표성분은 패오놀이다. 참당귀의 지표성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약용식물의 지표성분로서 교재 p.132의 표 5-3에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판 의약품각조 제2부에 수록된 생약 및 『대한민국약전 외한약 (생약)규격집』에 지표물질로 설정된 생약 46종이 수록되어 있다.
2) 자원식물의 유효성분
유효성분은 화학적으로 규명되고 생약으로서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주로 배당체·알칼로이드 등의 화합물 등이 속한다. 일반성분은 무기성분·전분·단백질·지방·비타민 등 대부분의 식물체에 널리 함유되어 있는 일반적인 성분으로, 한약재 성분으로는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체 내에서 치명적인 생리작용을 하는 독성물질과 유효성분의 한계가 모호하다. 또한 약용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은 환경변이가 심하다.
『대한민국약전』이나 『한약규격집』에 주요 약용식물 총 514 품목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유효성분에 대한 기록이다. 이들 문헌에는 품질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표성분을 제시한 생약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당귀의 유효성분은 움벨리페론이고, 작약의 유효성분은 알비플로린이며, 오미자의 유효성분은 시잔테린이다. 참당귀의 유효성분은 데쿠르신, 데쿠르시놀, 노다케닌, 베타-사이토스테롤, 알파-핀넨, 리모넨 등이다. 백작약의 유효성분은 패오니플로린, 옥시패오니플로린, 벤조일패오니플로린, 알비플로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표성분은 패오니플로린으로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약용식물의 주요 유효성분은 교재 p.131의 표 5-2에 수록되어 있다.
3) 자원식물의 약효성분
약효성분은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말한다. 그러나 생약의 효능은 한 가지 성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특정성분을 약효성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Ⅲ 결론
이상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은 농업 및 생명공학의 기본재료로서뿐 아니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원보호 및 인류유산으로서, 그리고 BT와 IT의 발달에 따른 유전자원의 이용 가치의 급증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천연물에서 추출한 신약 시장은 제약업계의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서 향후 식물유전자원의 2차 대사산물을 이용한 신약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의 국내 자급률은 낮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지자원식물의 생산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유지작물인 유채의 경우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성분개량을 통해 다양한 개량품종을 개발되었다. 유채는 기름의 자급율의 향상뿐 아니라 바이오디젤로서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유망한 유지작물임에도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유효성분은 2차 대사산물인 배당체·알칼로이드·정유 등의 화합물처럼 특유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이고, 지표성분은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약재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식물체 고유의 독특한 성분이다. 그런데 지표성분이 반드시 유효성분인 것은 아니다. 약용식물 중 특정 성분을 지표성분으로 제시한 것은 일부이며, 지표성분만으로 품질의 우열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약효성분은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말하지만, 생약의 효능은 어느 한 성분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성분을 약효성분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상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자원식물의 관점에서 식물은 인류의 삶뿐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 활용 가치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그에 따른 많은 종의 소멸은, 단지 식물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식물 없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식물은 육종소재로서뿐 아니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원보호 및 인류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류수노 외, 『자원식물학』, 20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재배식물 중에서 야생의 식물을 포함하여 소수의 약용식물만이 특정 성분을 지표성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외 식물은 식물마다 적게는 2개, 많게는 10개의 성분이 유효성분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약용식물은 지표성분의 함량만을 대상으로 품질의 우열을 비교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자원식물의 품질은 모양, 크기, 균일성, 색깔, 윤기 등의 외관특성과 수분, 전분, 단백질, 아미노산 조성, 지방산 조성, 지표성분 함량 등 화학적 특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재배약용 작물 중에서 지표성분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상용 생약의 재배약용 작물 중에 지표성분이 제시되어 있어 정량할 수 있는 작물은 일부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재배 약용작물들은 주요성분만이 제시되고 있어, 품질을 고급화하기 위한 육종이나 재배시험의 결과 어떤 성분을 대상으로 지표를 삼아야 할지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재배, 생산되는 약초 중 지표성분 또는 특수성분이 제시되어 있어 정량할 수 있는 작물은 당귀의 데쿠르신, 목단피의 패오놀, 시호의 사이코사포닌, 작약의 패오니플로린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나머지 재배약초들은 주요 성분만 제시되어 있고, 그 성분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보고되지 않고 있다. 다만, 어느 특정 약용식물로부터 분리된 성분이 그 약용식물이 나타내는 유효성분으로 밝혀진 사례는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다.
지표성분이 되려면 대표성분으로 정량분석이 가능하고, 생리활성이 크고 최저 함량을 나타내 야 한다. 따라서 재배 약용작물에 대한 성분 면에서의 품질평가 기준이 의약계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조속히 공정 규격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개정된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판에 당귀·인삼 등의 지표성분이 설정되어 있다. 당귀는 노다케닌과 총 데쿠르신, 데쿠르시놀안겔레이트의 함량의 합이 6.0% 이상이고, 인삼과 홍삼은 진세노시드 Rg1 함량이 0.1% 이상, Rb1 함량이 0.2% 이상이다. 감초의 지표성분은 글리시리진산이고 구기자의 지표성분은 베타인이며, 목단피의 지표성분은 패오놀이다. 참당귀의 지표성분은 정해지지 않았다. 약용식물의 지표성분로서 교재 p.132의 표 5-3에는 『대한민국약전』 제10개정판 의약품각조 제2부에 수록된 생약 및 『대한민국약전 외한약 (생약)규격집』에 지표물질로 설정된 생약 46종이 수록되어 있다.
2) 자원식물의 유효성분
유효성분은 화학적으로 규명되고 생약으로서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주로 배당체·알칼로이드 등의 화합물 등이 속한다. 일반성분은 무기성분·전분·단백질·지방·비타민 등 대부분의 식물체에 널리 함유되어 있는 일반적인 성분으로, 한약재 성분으로는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물체 내에서 치명적인 생리작용을 하는 독성물질과 유효성분의 한계가 모호하다. 또한 약용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효성분은 환경변이가 심하다.
『대한민국약전』이나 『한약규격집』에 주요 약용식물 총 514 품목에 대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 유효성분에 대한 기록이다. 이들 문헌에는 품질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표성분을 제시한 생약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참고로 당귀의 유효성분은 움벨리페론이고, 작약의 유효성분은 알비플로린이며, 오미자의 유효성분은 시잔테린이다. 참당귀의 유효성분은 데쿠르신, 데쿠르시놀, 노다케닌, 베타-사이토스테롤, 알파-핀넨, 리모넨 등이다. 백작약의 유효성분은 패오니플로린, 옥시패오니플로린, 벤조일패오니플로린, 알비플로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지표성분은 패오니플로린으로 2.0%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약용식물의 주요 유효성분은 교재 p.131의 표 5-2에 수록되어 있다.
3) 자원식물의 약효성분
약효성분은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말한다. 그러나 생약의 효능은 한 가지 성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특정성분을 약효성분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Ⅲ 결론
이상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식물유전자원 2차 대사산물은 농업 및 생명공학의 기본재료로서뿐 아니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원보호 및 인류유산으로서, 그리고 BT와 IT의 발달에 따른 유전자원의 이용 가치의 급증으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천연물에서 추출한 신약 시장은 제약업계의 주요 관심의 대상으로서 향후 식물유전자원의 2차 대사산물을 이용한 신약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지의 국내 자급률은 낮아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유지자원식물의 생산도 중요하다. 대표적인 유지작물인 유채의 경우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성분개량을 통해 다양한 개량품종을 개발되었다. 유채는 기름의 자급율의 향상뿐 아니라 바이오디젤로서의 활용도 가능하지만, 유망한 유지작물임에도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유효성분은 2차 대사산물인 배당체·알칼로이드·정유 등의 화합물처럼 특유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이고, 지표성분은 화학적으로 규명된 성분 중에서 약재의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설정한 식물체 고유의 독특한 성분이다. 그런데 지표성분이 반드시 유효성분인 것은 아니다. 약용식물 중 특정 성분을 지표성분으로 제시한 것은 일부이며, 지표성분만으로 품질의 우열을 비교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약효성분은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는 성분을 말하지만, 생약의 효능은 어느 한 성분의 결과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성분을 약효성분으로 규정하기는 쉽지 않다.
이상의 설명으로 알 수 있듯이, 자원식물의 관점에서 식물은 인류의 삶뿐 아니라 생태계의 다양성을 위해서도 그 활용 가치는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특히 산업화와 도시화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그에 따른 많은 종의 소멸은, 단지 식물에 국한된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식물 없이 인간을 포함한 동물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원식물은 육종소재로서뿐 아니라 생태계 유지를 위한 자원보호 및 인류유산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류수노 외, 『자원식물학』, 2018,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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