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정담미디어capter2,7,8요약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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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사회간호학 정담미디어capter2,7,8요약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어서는 안 됨
Acceptable(수용가능성: 주민이 수용가능한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
Available(주민의 참여):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Affordable(지불부담능력): 주민의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수가로 제공
2)일차보건의료의 전략
예방에 중점을 둠
적절한 기술과 인력 사용
쉽게 이용가능 해야 함
지역사회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이 제공되어야 함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함
건강을 위해 관련분야의 상호협력이 이루어져야 함
지역사회 지불능력에 맞는 보건의료수가로 사업제공
지역주민의 자조, 자립정신을 바탕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보건사업 추진
3)일차보건의료의 필수서비스
주요 건강문제와 그 예방 및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
식량공급의 촉진과 적절한 영양의 증진
안전한 물의 공급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
감염병관리를 위한 예방접종
질병예방과 관리
통상질환과 상해의 치료
정신보건의 증진
기본의약품의 제공
2.우리나라 일차보건의료
1978년 한국보건개발연구원을 설립하여 일차보건의료사업 정착을 위한 정책화 사업을 실시하였다. 1976년~1980년까지 5년 간의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보건진료원과 공중보건의를 제도적으로 농어촌에 배치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1981년부터 면 단위 이하 벽지와 오지에 보건진료원과 공중보건의를 배치
1)공중보건의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1978년 12월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시행한 것으로 병역법에 의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것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시행으로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2)보건진료전담공무원
자격: 간호사, 조산사 자격을 가진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이론교육 8주, 임상실습 12주, 현지실습 4주)
신분: 지방공무원
임용: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근무지역을 지정하여 임용
의료행위 업무: 상병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 검사, 환자 이송, 외상 등 흔히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 처치,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 분만 시의 개조, 예방접종, 이상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 투여
제 2절 보건소의 기능
1. 지역보건의료 관련기관
1)보건소
2)보건지소
3)건강생활지원센터
4)보건진료소
설치근거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설치기준
시군구별로 1개소(지정학적 공동체를 기준)
읍면(보건소 설치된 읍면 제외)마다 1개소
읍면동(보건소 설치된 읍면동 제외)마다 1개소
의료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000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수 개의 리동을 관할구역으로 함
주민의 의료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된 읍면동(보건소 설치된 읍면동 제외)마다 1개소 씩 서치
조직체계
중앙정부조직인 보건복지부에서 보건행정과 보건의료사업 기능을 지원 협조받고, 행정안전부에서 인력예산을 지원받는 이원화된 지도감독체제
목적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특별히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함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보건의료시설
4. 지역보건의료계획
1)수립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2)수립시기: 4년마다 수립
3)내용: 보건의료 수요의 측정, 지역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재정 등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구성 방안,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5.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특징
사업범위 및 원칙 중심 지침
지방분권식 상향식
지역여건을 고려한 사업
과정, 성과 중심의 평가
보건소 내외 사업 통합 연계 활성
제 3절 모자보건사업
1.모자보건지표
영아
사망률
(출생1년 미만의 영아 사망수/연간 출생수)*1000
경제상태, 영양상태, 환경위생 및 의료수혜 정도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아서 그 지역의 건강수준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
A-index
같은연도의 영아사망수/어떤연도의 신생아 사망수
영아사망과 신생아사망과의 관련지표로 1에 가까우면 모든 영아사망은 신생아 사망이므로 그 지역의 건강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
주산기 사망률
(같은 해 28주 이후의 사산수+생후 1주 이내의 사망 수)/1년간 출생수*1000
사산을 포함하여 임신결과 또는 모성의 출산력이나 태아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모자보건분야의 대표적인 지표
모성 사망비
(같은 해 임신분만산욕 합병증으로 사망한 모성 수/1년간 총 출생 수)*100000
모성사망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
분자와 분모가 동일집단이 아님
모성 사망률
당해연도의 모성 사망 수/ 당해연도 가임기 여성의 연중앙인구*100000
출산과 관계없이 가임기 여성의 모성사망위험 의미
2.산전관리
임신기간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 실시기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3. 영유아 건강진단
기간
모자보건법상 정기건강진단 실시 횟수
신생아
수시
출생 후 1년 이내
1개월마다 1회
출생 후 1년 초과 5년 이내
6개월마다 1회
4.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아이의 상태를 관찰한다
귀가 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한다.
접종 당일과 다음 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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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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