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호스피스 란?
2. 호스피스 등장배경
3. 호스피스 기본원칙
4. 호스피스의 특징
5. 호스피스의 운영형태
6. 호스피스케어 대상자 선정
7. 호스피스팀의 구성원과 역할
8. 해외 호스피스 제도연구
(1) 일본의 호스피스
(2) 영국의 호스피스
9. 호스피스제도의 향후발전방향 제시
10. 참고자료
2. 호스피스 등장배경
3. 호스피스 기본원칙
4. 호스피스의 특징
5. 호스피스의 운영형태
6. 호스피스케어 대상자 선정
7. 호스피스팀의 구성원과 역할
8. 해외 호스피스 제도연구
(1) 일본의 호스피스
(2) 영국의 호스피스
9. 호스피스제도의 향후발전방향 제시
10. 참고자료
본문내용
판단이 곤란한 경우는 가장 가까운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환자가 직접 판단이 곤란한 상황의 발생 이전에 의사를 명시한 경우 이와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호스피스치료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자로 포함한다.
적극적인 항암치료(수술, 약물요법 등)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 (단,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진행된 시기의 환자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다.)
7. 호스피스팀의 구성원과 역할
호스피스팀은 전문가인 호스피스조정자,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사목자, 약사, 영양사, 심리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과 비전문가인 환자가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호스피스 요원의 역할은 호스피스행정가(팀회의 가족프로그램주관), 의사, 간호사 (치료), 호스피스 사목자(영적인 지원)이다.
8. 해외 호스피스 제도연구
(1) 일본의 호스피스
호스피스 기관 프로그램의 내용은 미국, 영국과 유사하며 시험적 단계에 있으나 적극적 인 홍보를 전개한 결과, 1990년 현재 34개의 호스피스 기관과 1개의 완화요법 센터가 정부 의 인가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정한 호스피스 기준이 마련되어 그 기준이 충족시켜야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가 포괄 수가 제도에 의하여 1일 침상당의 수가로 정해져 있다. 대상 환자는 암환자와 AIDS환자로 구성되고, 그 기준에는 필요한 시설의 내용과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영국의 호스피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는 영국의 여의사 시슬리 손더스(Cicely Saunders)로 그의 저서에 의하면 동통이란 단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전인적인 이해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창하여 호스피스 케어의 초석이 되었다. 1935년부터 성 누가병원에서는 \"진통제의 정규적인 제공(regulargiving system)\"을 치료법으로 실시하였고 손더스는 이것으로 현대호스피스의 통증 조절 지침의 기초로 삼았다.
1950년에 후반 말기 환자와 관련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기술을 개선시켰으며, 이상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시도하기 위해서 성 크리스토퍼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하는 모델이 되었다.
1967년에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개방되었고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이 호스피스는 초기 호스피스에서 제공했던 간호의 영적인 지지 및 정서적 지지에 첨가하여 말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과 통증 조절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9. 호스피스제도의 향후발전방향 제시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은 제공체계의 다양화,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으로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그러나 이제는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암환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영향을 그것이 크던 작던 주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겪은 고통은 질병의 말기에 이를수록 더욱 커지게 되며 질병의 말기라고 불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병의 치료보다는 통증을 줄이며 그보다 더 아픈 마음의 고통 받는다.
결국 환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전인적 돌봄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전인적 돌봄은 대한민국에서는 암환자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여겨 진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환자의 아픔을 완화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범위가 국내에는 암환자에게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이 담긴 의료행위를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함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모든 질환에 해당하는 제도적 확충을 이루었다는 것을 정부, 의료계, 환자와 보호자 모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죽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기암환자 이외에도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과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10. 참고자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의 방향, 박진노
호스피스치료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인 환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상자로 포함한다.
적극적인 항암치료(수술, 약물요법 등)의 시행이 환자의 경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으면서 악화되는 시기에 있는 말기 만성질환자 (단, 완화의료의 대상자는 예상기대여명이 6개월 미만이 아닐지라도 진행된 시기의 환자중 통증 및 증상완화가 필요한 환자를 포함한다.)
7. 호스피스팀의 구성원과 역할
호스피스팀은 전문가인 호스피스조정자,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사목자, 약사, 영양사, 심리사, 물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작업치료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등과 비전문가인 환자가족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
그리고 호스피스 요원의 역할은 호스피스행정가(팀회의 가족프로그램주관), 의사, 간호사 (치료), 호스피스 사목자(영적인 지원)이다.
8. 해외 호스피스 제도연구
(1) 일본의 호스피스
호스피스 기관 프로그램의 내용은 미국, 영국과 유사하며 시험적 단계에 있으나 적극적 인 홍보를 전개한 결과, 1990년 현재 34개의 호스피스 기관과 1개의 완화요법 센터가 정부 의 인가와 함께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정한 호스피스 기준이 마련되어 그 기준이 충족시켜야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가 포괄 수가 제도에 의하여 1일 침상당의 수가로 정해져 있다. 대상 환자는 암환자와 AIDS환자로 구성되고, 그 기준에는 필요한 시설의 내용과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2) 영국의 호스피스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는 영국의 여의사 시슬리 손더스(Cicely Saunders)로 그의 저서에 의하면 동통이란 단지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전인적인 이해와 치료가 필요하다고 제창하여 호스피스 케어의 초석이 되었다. 1935년부터 성 누가병원에서는 \"진통제의 정규적인 제공(regulargiving system)\"을 치료법으로 실시하였고 손더스는 이것으로 현대호스피스의 통증 조절 지침의 기초로 삼았다.
1950년에 후반 말기 환자와 관련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한 기술을 개선시켰으며, 이상적인 호스피스 간호를 시도하기 위해서 성 크리스토퍼 병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이는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에서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호스피스 간호를 시작하는 모델이 되었다.
1967년에 성 크리스토퍼 호스피스는 개방되었고 현대 호스피스 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이 호스피스는 초기 호스피스에서 제공했던 간호의 영적인 지지 및 정서적 지지에 첨가하여 말기 질환과 관련된 증상과 통증 조절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9. 호스피스제도의 향후발전방향 제시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정책은 제공체계의 다양화, 건강보험 확대적용 등으로 이제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그러나 이제는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정책 또한 암환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질병은 어떤 종류든 상관없이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인 영향을 그것이 크던 작던 주기 마련이다.
환자들이 겪은 고통은 질병의 말기에 이를수록 더욱 커지게 되며 질병의 말기라고 불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병의 치료보다는 통증을 줄이며 그보다 더 아픈 마음의 고통 받는다.
결국 환자들에게 질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줄이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전인적 돌봄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전인적 돌봄은 대한민국에서는 암환자에게만 국한된 것처럼 여겨 진다.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환자의 아픔을 완화하며 생의 마지막까지 존엄성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범위가 국내에는 암환자에게 국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 존중과 인간 존중이 담긴 의료행위를 환자들에게 제공한다 함은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모든 질환에 해당하는 제도적 확충을 이루었다는 것을 정부, 의료계, 환자와 보호자 모두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파킨슨병 등 노인만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의 보편적인 죽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기암환자 이외에도 비암성 말기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과 임종과정에서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정책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한다.
10. 참고자료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화의 방향, 박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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