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동정범의 성립요건으로서 주관적으로는 2인 이상의 의사연락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승계적 공동정범의 인정여부가 논란이 된다. 다음은 승계적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정여부에 관하여 문제되는 유형들이다. 각 유형의 법적 효력(공동정범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 다음 각각 갑과 을의 범죄의 개수와 그 법적 논거를 설명하시오.
2. 다음 각각 갑과 을의 범죄의 개수와 그 법적 논거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 갑은 허가 없이 관계자외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공사장에 침입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사장에 허가 없이 침입한 무단 침입죄가 성립이 된다. 또한 갑은 침입 후에 아파트 공사장에 고의로 불을 내었기 때문에 방화죄에 성립이 되며, 갑이 저지른 방화로 인해 기물이 파손되었고 공사의 진행이 늦춰지는 등의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기물 파손죄도 성립이 될 것이다. 그리고 공사장감시인 병의 거주지에도 고의적으로 불을 내려고 조치를 취했으며, 그로 인해서 무고한 공사장감시인 병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해죄, 살인죄가 성립이 된다.(미수였을 경우는 살인미수죄) 을의 경우 범죄행위를 보고도 무시하였으며, 이는 방조행위에 해당된다. 그렇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이 된다. 그리고 을의 경우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현장소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화현장을 방조하였기 때문에 직무 과실죄에도 해당이 되며, 살인방조죄 또한 해당이 된다고 생각한다. 본 사건은 2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서로 공동으로 가담한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정범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