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 20203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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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과 강제집행 =) 20203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송과 강제집행


2020. 3. 5.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에 주소를 둔 甲은 대구광역시에 사는 乙에게 전라남도 영광군에 소재한 X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甲과 乙은, 2020. 3. 12.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합의하였다. 즉,

1) 甲이 2020. 3. 12. 이전등기에 필요한 소유권이전서류를 제공하면, 乙이 이를 수령한 후 甲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乙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월 1%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이 합의에 따라, 甲은 2020. 3. 10. 거래가 이루어진 부동산중개업소에 소유권이전서류를 맡겨 놓았고, 2020. 3. 12. 乙은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유권이전서류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3. 12. 현재까지 토지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12개월 분의 지연이자 2천 4백만 원과 함께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문 1]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乙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고 할 때, 어느 지방법원에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설명하시오. (20점)
[문 2] 甲이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할 때, 사건의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목차
-문제1
-문제2
참고문헌

본문내용

종합하여 다양한 법과 상황들을 분석하여 결과를 내놓았다. 이미 결과를 언급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자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16,250,149원(162,501,495원/10, 원 미만 버림)을 수령일인 1995년 11월 30일부터 그 이행의무와 존부 및 범위에 대해 어느정도 갈등과 조정관련 문제가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며 당심 판견선고일이었던 2003년 7월 9일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며 원고들의 주의적 청구 및 제1,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을 하고 제3 예비적 청구같은 경우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를 가지고 인용을 하고 나머지 청구들은 마땅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을 할 것이며 원심판결은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 이와 결론을 일부를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함을 드러날 수 있으니 원심판결의 제3 예비적 청구와 관련해서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언급한 금액을 지급을 할 것을 명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항소와 제3 예비적 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들을 기각을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1 예비적 청구를 기각을 하고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리며 이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위의 사실을 두고 볼 때, 우선 계약을 했을 당시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의 사례는 IMF라는 경제위기가 도래하는 등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감안을 해야 하지만 대 개의 경우에는 미납을 하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미납금을 내야한다.
하지만 중간에 서로 계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트러블이 있거나 일방적인 행동들이 나타날 시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 만약에 원고가 부당한 요구를 한다든지 피고에도 나름 사정이 있어서 항의를 한다든지 등등 해당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미납을 그대로 하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
설령 부당한 일이 없다고 해도 만약에 중간에 IMF같은 어떠한 변수로 인해 계약이 조정되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 계약에 큰 변화가 있다든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돈을 피고가 지급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연체율 이자에 관한 언급이 있는지 확인해야하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원고와 피고사이에 분쟁과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반납해야한다.
물론 해당 사항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며 위의 사건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조항도 있지만 다양한 판례들을 비교하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 사건별로 변수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으며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관련 사항들이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이러한 정보들이 더 제공이 된다면 객관적은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센터. 2003. 소유권이전등기. 판례정보. 2021년 3월 27일 확인함.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77255
대한민국 법원.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의 토지관할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5. 10. 15.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 2021년 3월 27일에 확인함.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4987&gubun=4&searchOption=&search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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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08.11
  • 저작시기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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