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 승낙
- 변경을 가한 승낙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 승낙
- 변경을 가한 승낙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해서 이 법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약과 관련하여 제 19조를 참조할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허용하였으며, 다만 상대방의 승낙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는 취소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한다.
한편으로 피 청약자의 신용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 취소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취소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승낙의 기간을 지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을 때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피 청약자가 청약에 관하여 신용을 가지고 신용에 따라서 행사할 때이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란 피 청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를 이행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청약과 승낙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약 성립에 새로운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종전의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만, 당사자가 진정으로 계약의 의무를 부담할 뿐,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청약과 승낙의 개념이 한층더 명확하게 정립되고 있는데 이것은 즉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 그자체가 성실한 상인들의 의무이자 계약이란 신의 성실한 원칙에 기초로 하여서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청약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이며 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은 승낙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청약이라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중대한 변경을 속하는 지는 다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제 19조 제3항에 의하면 청약운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물품에 가격이나 지급, 및 품질과 수량 그리고 장소와 시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 범위 및 분쟁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사거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하거나 다른 문언이 있다면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한 것으로써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 30조 제3항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수량 및 품질 대금 혹은 보수, 이행기, 이행방식과 장소, 채무불이행책임, 분쟁 해결의 방법 등에 관련된 변경은청약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을 거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승낙을 의미하는 답은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한은 승낙으로써 취급하게 된다.
여기서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점은 즉, 청약에 관하여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상이한 조건을 게재하는 점이 실질적으로는 청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승낙의 의의와 승낙의 요건 중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약자는 승낙자의 새로운 청약에 관해 승낙한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에 관한 승낙, 승낙의 효력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었다.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3-50쪽 참고
(출처 및 참고문헌)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http://daegu.dcollection.net/common/orgView/000002418157
또한, 청약과 관련하여 제 19조를 참조할 경우에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청약은 취소될 수 있다고 허용하였으며, 다만 상대방의 승낙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는 취소와 관련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만 한다.
한편으로 피 청약자의 신용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청약 취소에 관하여 엄격한 제한을 가함과 동시에 취소가 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승낙의 기간을 지정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될 수 없을 때 청약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 피 청약자가 청약에 관하여 신용을 가지고 신용에 따라서 행사할 때이다. 이를 규정하고 있는 목적이란 피 청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거래를 이행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
청약과 승낙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계약 성립에 새로운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즉, 종전의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만, 당사자가 진정으로 계약의 의무를 부담할 뿐,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어떠한 의무도 부담시킬 수는 없었다. 그러나 청약과 승낙의 개념이 한층더 명확하게 정립되고 있는데 이것은 즉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 그자체가 성실한 상인들의 의무이자 계약이란 신의 성실한 원칙에 기초로 하여서 어떠한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청약과 관련된 새로운 관점이며 이에 대한 중대한 변경은 승낙이 될 수 없으며 새로운 청약이라 규명하고 있다.
하지만 어떠한 내용이 중대한 변경을 속하는 지는 다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제 19조 제3항에 의하면 청약운 중대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물품에 가격이나 지급, 및 품질과 수량 그리고 장소와 시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책임 범위 및 분쟁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사거하고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추가하거나 다른 문언이 있다면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한 것으로써 취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제 30조 제3항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수량 및 품질 대금 혹은 보수, 이행기, 이행방식과 장소, 채무불이행책임, 분쟁 해결의 방법 등에 관련된 변경은청약의 내용에 관한 실질적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약을 거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승낙을 의미하는 답은 청약자가 부당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한은 승낙으로써 취급하게 된다.
여기서 청약을 중대하게 변경하지 않는 점은 즉, 청약에 관하여 부가적인 조건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상이한 조건을 게재하는 점이 실질적으로는 청약을 변경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의 승낙의 의의와 승낙의 요건 중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약자는 승낙자의 새로운 청약에 관해 승낙한다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는 변경을 가한 승낙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에 관한 승낙, 승낙의 효력에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볼 수 있었다.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3-50쪽 참고
(출처 및 참고문헌)
장서설, 「중국통일계약법상 청약과 승낙의 법적 기준에 관한 비교 연구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12.
http://daegu.dcollection.net/common/orgView/000002418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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