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대 영국의 법사상가 홉스(Thomas Hobbes)의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참고문헌
‘사회계약론’과 ‘자연법과 실정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2. 근대 프랑스의 법사상가 루소(J.J.Rousseau)의
‘사회계약론’과‘정체론’과‘평등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15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들은 중세의 계약관념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자연법의 이론을 자연권으로 변형을 시켜서 자신들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계급을 단순히 자신의 지분을 확장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루소는 자연법 이론과 계몽사상의 한계를 통찰하게 된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 사슬이 묶여있다 이것이 루소 사회계약론 제 1권, 제 1장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연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그것이다.
자연적 불평등은 신체적 불평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정치적 또는 제도적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후자는 문명의 이기로 나온 것이며, 루소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이것이다. 루소는 자연상태, 문명은 개념상 대립이 되어 있으며 사회계약을 통해 상정된 사회상태가 덧붙여진다.
루소의 사회계약에서 시민사회의 운명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힘을 결집시켜 진정한 공동체를 확립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
공동의 전체 힘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연합형태, 그리고 이에 의하여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형태를 발견한 것, 이것이 사회계약론이 그 답을 주어야하는 근본문제이다.
근대사회계약론에서는 사회를 형성하는 결합계약, 시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복종계약으로 구별을 하였으며, 루소는 결합계약만을 계약으로 인정했다. 이는 주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로크의 이론을 첨부하여, 개인이 결합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만인이 모두 사회계약에 참여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당시 영국사회에서 유산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함인데, 루소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규범적으로 사회계약을 사용해서 예외 없이 만인에게 적용을 하였다. 즉 여기서 자유에의 강제가 언급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루소의 자연상태 대 사회상태에서 성격묘사에서 나타난다. 본능 대 정의, 육체적 충동 대 의무의 소리, 욕망 대 정의, 자기욕심의 소리 대 이성의 소리, 무지몽매한 인간 대 이지적이고 존대한 인간, 자연적 자유 대 사회적 자유, 점유 대 소유 등 같은 갈등들에서 말이다.
루소는 시민신분이 얻고 있는 것으로 정신적 자유를 추가를 하여 오로지 그것만이 인간은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는 욕망의 충동에만 따르는 것은 노예적 굴종이지만, 스스로 만든 법을 따르는 것은 자유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루소의 사회계약 조건에 대해 말하기를 단체 내의 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함께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며, 이들은 자신과, 힘, 일부분인 소유하는 사유재산까지 공동체에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전체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와 개별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구별해서 논의를 하였다.
이처럼 루소는 사적 소유를 불평등의 기원으로 파악을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도처에 사슬이 묶여있다 이것이 루소 사회계약론 제 1권, 제 1장에서 나온 말이다. 인간불평등기원론에서 두 가지 불평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자연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이 그것이다.
자연적 불평등은 신체적 불평등을 의미하고 사회적 불평등은 정치적 또는 제도적 불평등을 의미하는데 후자는 문명의 이기로 나온 것이며, 루소가 다루고자 하는 대상이 이것이다. 루소는 자연상태, 문명은 개념상 대립이 되어 있으며 사회계약을 통해 상정된 사회상태가 덧붙여진다.
루소의 사회계약에서 시민사회의 운명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인간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힘을 결집시켜 진정한 공동체를 확립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였다.
공동의 전체 힘으로부터 개인의 신체를 그리고 구성원 각자의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연합형태, 그리고 이에 의하여 각 개인은 전체에 결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는, 그래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연합형태를 발견한 것, 이것이 사회계약론이 그 답을 주어야하는 근본문제이다.
근대사회계약론에서는 사회를 형성하는 결합계약, 시민의 복종을 요구하는 복종계약으로 구별을 하였으며, 루소는 결합계약만을 계약으로 인정했다. 이는 주권의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공한다. 그리고 로크의 이론을 첨부하여, 개인이 결합계약을 체결을 할 때 그 여부가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으며 만인이 모두 사회계약에 참여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당시 영국사회에서 유산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함인데, 루소는 여기에서 명확하게 규범적으로 사회계약을 사용해서 예외 없이 만인에게 적용을 하였다. 즉 여기서 자유에의 강제가 언급이 된다. 이러한 경향은 루소의 자연상태 대 사회상태에서 성격묘사에서 나타난다. 본능 대 정의, 육체적 충동 대 의무의 소리, 욕망 대 정의, 자기욕심의 소리 대 이성의 소리, 무지몽매한 인간 대 이지적이고 존대한 인간, 자연적 자유 대 사회적 자유, 점유 대 소유 등 같은 갈등들에서 말이다.
루소는 시민신분이 얻고 있는 것으로 정신적 자유를 추가를 하여 오로지 그것만이 인간은 자신의 참된 주인이 될 수가 있다. 이는 욕망의 충동에만 따르는 것은 노예적 굴종이지만, 스스로 만든 법을 따르는 것은 자유로 언급되기 때문이다.
루소의 사회계약 조건에 대해 말하기를 단체 내의 각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함께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를 하는 것이며, 이들은 자신과, 힘, 일부분인 소유하는 사유재산까지 공동체에 바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전체에 대한 공동체의 권리와 개별토지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구별해서 논의를 하였다.
이처럼 루소는 사적 소유를 불평등의 기원으로 파악을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