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사회학(법의 과학)을 위해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2. 갈등과 분쟁의 처리 양태 중 ‘제3자 개입’ 유형에 대해 서술하시오.(15점)
3. 우리나라에서 1980년 이후 ‘민사소송건수의 급증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하였다. 산업화 및 도시화는 자본주의가 특정한 가족 구성 방식, 노동 방식을 정해진 규범으로서 승화하는 것의 원인이다. 자본주의의 행동 양식을 따라는 사람들은 이전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의 축적이라는 목적을 용이하게 이룰 수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 사이에 부와 관련된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된다. 이에 따라 부를 축적한 개인이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잦아진 것이다.
(4) 참고문헌
김도현,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제소율과 경제요인의 관계 분석」,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249-279쪽. http://www.riss.kr/link?id=A100525341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1) 입법과 사법의 이분법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특정한 법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읽고, 그것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창조해낸다. 이에 반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편찬된 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 주체들로 하여금 법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킨다.
(2) 법 이분법에 대한 사비니의 견해
이러한 이분법은 사비니가 살았던 로마 시대에서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법을 만드는 주체와 법을 실행하는 주체가 철저히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사비니의 입법이론은 이러한 법의 이분법을 부정한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실행하는 사람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역사적으로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왕이었다. 국왕과 대비하여, 법을 실행하는 주체는 법관이었다. 사비니는 법을 만드는 주체가 국왕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법관이 그저 법을 실행하는 역할만을 맡는 것이 당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며, 사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관의 법 해석 능력과 더불어 법 창조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비니는 법관을 법을 실행하는 주체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생산적인 주체로서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국왕이 법의 제정과 창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왕과 법관, 두 주체가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며 유기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사비니의 견해였다.
사비니의 목적은 결국 법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그에 따라 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존속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법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가 견지한 또 다른 관심사는 법 실천의 방법론이었다. 법관은 법전에 실려 있는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법관은 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그것을 국왕과의 상호적인 연관을 바탕으로 실행해야 한다. 법률해석은 법관이 가져야 할 권리이며 의무이다.
사비니는 이러한 견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체계 전체의 발전을 꾀하였다. 기존의 법적 이분법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법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의 생각은 법의 이분법을 파괴하는 사유와 철학으로 이어졌다. 그는 법의 발전의 방법론으로서 법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 편찬된 법전의 절대성을 격하시킴으로써 법의 실천적 주체인 법관을 중요한 존재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온 것이었다.
(3) 참고문헌
남기윤,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1, 5-62쪽. http://www.riss.kr/link?id=A82679436
(4) 참고문헌
김도현, 「소송증가는 계속될 것인가?: 제소율과 경제요인의 관계 분석」,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15, 249-279쪽. http://www.riss.kr/link?id=A100525341
4. ‘법발견으로서의 입법’을 주장한 사비니의 입법이론에 대해 서술하시오.(20점)
(1) 입법과 사법의 이분법
대한민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성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입법부와 사법부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다. 입법부는 법을 제정하는 기관으로서, 특정한 법이 필요한 사회적 맥락을 읽고, 그것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창조해낸다. 이에 반해, 사법부는 입법부가 제정한 ‘편찬된 법’을 근거로 하여, 법적 주체들로 하여금 법을 실제적으로 실현시킨다.
(2) 법 이분법에 대한 사비니의 견해
이러한 이분법은 사비니가 살았던 로마 시대에서 시작해 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이분법은 법을 만드는 주체와 법을 실행하는 주체가 철저히 유리되어 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둔다. 하지만 사비니의 입법이론은 이러한 법의 이분법을 부정한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은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실행하는 사람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역사적으로 법을 만드는 주체는 국왕이었다. 국왕과 대비하여, 법을 실행하는 주체는 법관이었다. 사비니는 법을 만드는 주체가 국왕으로만 한정되는 것을 경계하였다. 법관이 그저 법을 실행하는 역할만을 맡는 것이 당위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며, 사실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법관의 법 해석 능력과 더불어 법 창조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비니는 법관을 법을 실행하는 주체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을 발견하고 창조해내는 생산적인 주체로서 바라보았다. 그렇다고 국왕이 법의 제정과 창조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국왕과 법관, 두 주체가 서로 상관관계를 맺으며 유기적으로 기능한다는 것이 사비니의 견해였다.
사비니의 목적은 결국 법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그에 따라 법이 존재함으로써 사회의 안정적 존속을 가능케 하는 것이었다. 그는 법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다. 그가 견지한 또 다른 관심사는 법 실천의 방법론이었다. 법관은 법전에 실려 있는 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법관은 법을 자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석하고, 그것을 국왕과의 상호적인 연관을 바탕으로 실행해야 한다. 법률해석은 법관이 가져야 할 권리이며 의무이다.
사비니는 이러한 견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체계 전체의 발전을 꾀하였다. 기존의 법적 이분법이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법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그의 생각은 법의 이분법을 파괴하는 사유와 철학으로 이어졌다. 그는 법의 발전의 방법론으로서 법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이미 편찬된 법전의 절대성을 격하시킴으로써 법의 실천적 주체인 법관을 중요한 존재로 부상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온 것이었다.
(3) 참고문헌
남기윤, 「사비니의 법학 방법론=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 방법론 연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1, 5-62쪽. http://www.riss.kr/link?id=A8267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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