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
(2) 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체계
① 유치원 설립체계
② 어린이집 설립체계
(3) 영유아교육기관의 채용관리
① 인사관리
② 교직원의 유형과 자격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1) 영유아교육기관의 유형
(2) 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체계
① 유치원 설립체계
② 어린이집 설립체계
(3) 영유아교육기관의 채용관리
① 인사관리
② 교직원의 유형과 자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두 종류로 나뉜다.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학교를 일컫는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은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으로 구분되는데, 국공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며 사립유치원은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이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다시 시립과 도립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그 정의에서 이미 드러나는데,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뜻한다. 즉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 어린이집은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므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법적 나이인 만 3세가 되지 않은 영아도 어린이집에는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보육에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이 명백히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고 보아야 정확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유치원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눠지는데,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 그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뜻하며, 이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자녀를 정원의 50% 이상 보육해야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자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인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2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또 비슷한 종류로 분류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인 부모들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기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 경우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근로자의 자녀여야 한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집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 흔히 아파트 등을 지나가다가 1층에 ‘ㅇㅇ어린이집’이라고 창문에 붙여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20인 이하의 시설로 기존에는 ‘놀이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08년부터 20인 이하, 혹은 30인 이상으로 구분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통일되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1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며,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은 단체 혹은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역의 보육수요나 어린이집 현황 등에 따라 유연하고 균형 있게 배치된다.
(2) 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체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각 적용되는 법의 종류가 다른데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다.
① 유치원 설립체계
먼저 유치원 설립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법 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기관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유치원은 혼자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 특히 지역사회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종류의 기관들과 차이를 갖는다. 특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들을 만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의미는 매우 크며, 이런 점은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종류의 유아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는 잘 살피고 운영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의 서
어린이집이 유치원과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그 정의에서 이미 드러나는데, 어린이집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뜻한다. 즉 유치원은 유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데에 비해 어린이집은 보호·양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인 것이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뜻하므로,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법적 나이인 만 3세가 되지 않은 영아도 어린이집에는 갈 수 있다는 뜻이다. 보육에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유치원이 명백히 교육기관으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기관으로 분류된다고 보아야 정확할 것이다.
어린이집의 종류는 유치원보다 훨씬 더 자세히 나눠지는데, 유치원과 마찬가지로 설립 및 운영주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등이 그것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국가나 지방단체가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뜻하며, 이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자녀를 정원의 50% 이상 보육해야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취약지역이나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자 노력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인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21인 이상 300인 이하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다. 또 비슷한 종류로 분류되는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하고 운영하는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이 경우 상시 영유아 21명 이상을 보육할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인 부모들이 매우 유용하게 이용하는 기관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설치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이 경우 보육아동 정원의 1/3 이상이 근로자의 자녀여야 한다.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집에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하는데 흔히 아파트 등을 지나가다가 1층에 ‘ㅇㅇ어린이집’이라고 창문에 붙여진 것을 목격할 수 있다. 20인 이하의 시설로 기존에는 ‘놀이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나 2008년부터 20인 이하, 혹은 30인 이상으로 구분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통일되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11명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하며, 상시 11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해야 한다. 민간어린이집은 단체 혹은 개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지역의 보육수요나 어린이집 현황 등에 따라 유연하고 균형 있게 배치된다.
(2) 영유아교육기관의 설립체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모두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이 경우 각각 적용되는 법의 종류가 다른데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다.
① 유치원 설립체계
먼저 유치원 설립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교육법 8조에 따르면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 고려해야 할 사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지역사회의 필요성과 요구를 분석하여 기관의 성격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유치원은 혼자 설립하고 운영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유아, 특히 지역사회의 유아들을 교육하고 그 과정에서 보호자와 함께 상호작용을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여타 다른 종류의 기관들과 차이를 갖는다. 특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타인들을 만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점에서 영유아교육기관의 의미는 매우 크며, 이런 점은 어린이집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유치원을 설립할 때에는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종류의 유아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는 잘 살피고 운영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유치원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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