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코로나 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재난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재난피해의 불평등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불평등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논하라.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2. 전시 젠더기반 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일본군 성노예제’문제에 대한 현재까지 유엔의 대응과정(예컨대 유엔 인권이사회 보고서, 결의안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라. 또한, 성노예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일본법원 및 국내법원(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제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과정에 대해서도 정리하고, 판결의 주요 논거에 대해 간단히 평가하라.
1)서론
2)본론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재판에서 피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이 송달한 소장을 받는 것도 거부하였다. 2015년 정식 신청한 재판은 지루한 공방을 주고받다가 2021년이 되어서야 판결이 나오는데, 피해자들이 1차와 2차로 나눠 제기한 소송에서 1차는 승소하지만 2차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이는 국내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심리한 게 사실상 처음이라 적용할 판례가 없었고, 각 재판부가 국제관습법 등에 대하여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1차와 2차에서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이와 더불어 소송 판결 후에 일본과 겪게 될 외교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국가면제를 폭넓게 해석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의 경우 국가면제를 이유로 배상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권협정의 경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인만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국가가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소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불법행위가 국가면제를 부정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였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판결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듯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적 결단을 했다고도 했다.
3)결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차와 2차 판결을 바라보며 심한 감정의 요동을 느꼈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합의를 과연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성에 차지 않는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판결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소송이 하나는 승소를, 다른 하나는 패소를 하였다. 제발 이 판결들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길 바래본다. 패소한 2차 소송의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한다고 한다. 가슴으로는 승소를 응원하지만, 마냥 응원을 하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 패소판결의 법적 근거에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본과의 합의를 진행했던 정부. 좋든 싫든 그때는 그들이 대표였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새겨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매경닷컴 속보부, 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성노예 규정 타당\",
매일경제, 2014.09.0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09/1170431/
송봉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 발인…전국 생존자 11명,노컷뉴스, 2022.05.04.,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318
신민정, 잇따라 엇갈리는 ‘위안부’ 판결, 왜 그럴까, 한겨레, 2021.06.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703.html
이상희, 93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법 밖으로 몰아낸 재판부, 한겨레21, 2021.04.3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277.html
이세원, 김효정, 유엔 日에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 써라\", 연합뉴스, 2014.07.18.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7/17/story_n_5597713.html
조정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2015.12.
조혜지, ‘위안부배상 패소’...재판부, ‘마지막 구제’ 책임정부로 넘겼다, 오마이뉴스, 21.04.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2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1차와 2차에서의 판결이 달라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주권국가는 다른 나라의 법원에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의 원칙을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한지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이와 더불어 소송 판결 후에 일본과 겪게 될 외교문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당시 재판장 김정곤)는 국가면제를 폭넓게 해석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입힌 국가의 경우 국가면제를 이유로 배상을 회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청구권협정의 경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의 청구인만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으며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국가가 처분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반면 소를 각하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는 불법행위가 국가면제를 부정한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였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판결로 인한 외교적 파장을 고려한 듯 국익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입법적 결단을 했다고도 했다.
3)결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1차와 2차 판결을 바라보며 심한 감정의 요동을 느꼈었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합의를 과연 합의라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에 이루어진 약속을 성에 차지 않는다며 손바닥 뒤집듯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건지... 판결을 내리는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같은 내용의 소송이 하나는 승소를, 다른 하나는 패소를 하였다. 제발 이 판결들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길 바래본다. 패소한 2차 소송의 경우에는 항소를 진행한다고 한다. 가슴으로는 승소를 응원하지만, 마냥 응원을 하는 것도 주저하게 된다. 패소판결의 법적 근거에도 설득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5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일본과의 합의를 진행했던 정부. 좋든 싫든 그때는 그들이 대표였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새겨 판단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매경닷컴 속보부, 쿠마라스와미 前유엔보고관 \"위안부 성노예 규정 타당\",
매일경제, 2014.09.04.,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14/09/1170431/
송봉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양주 할머니 발인…전국 생존자 11명,노컷뉴스, 2022.05.04.,
https://www.nocutnews.co.kr/news/5751318
신민정, 잇따라 엇갈리는 ‘위안부’ 판결, 왜 그럴까, 한겨레, 2021.06.16.,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99703.html
이상희, 93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법 밖으로 몰아낸 재판부, 한겨레21, 2021.04.3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0277.html
이세원, 김효정, 유엔 日에 \"위안부 대신 성노예라 써라\", 연합뉴스, 2014.07.18.
https://www.huffingtonpost.kr/2014/07/17/story_n_5597713.html
조정현,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국제법적 검토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2015.12.
조혜지, ‘위안부배상 패소’...재판부, ‘마지막 구제’ 책임정부로 넘겼다, 오마이뉴스, 21.04.2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3720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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