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3.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표시의 구성과 방법
(2)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검사
(3)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2) 원산지 판정제도
(1) 완전생산 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3) 단순한 가공활동
3)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1) 원산지 확인
(2)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3) 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
4) 벌칙 및 기타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2) 국산을 국산물품으로 가장한 행위에 대한 벌칙
4.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1) 원산지표시 품목의 적정성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반입
3) 원산지표시방법
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처벌
5) 원산지표시 전문조직과 인력부족
5.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3) 원산지표시위반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4) 과징금, 과태료 수준
5)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6.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II.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보세제도의 의의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구역제도
1) 보세구역제도의 종류
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일반적 적용 규정
(1) 물품의 장치
(2)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3)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4) 보수작업(관세법 제158조 규정)
(5) 해체·절단·폐기 등(관세법 제159조)
(6) 견품반출(관세법 제161조)
(7) 자율관리보세구역
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1)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
2) 평가기준
5.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확한 현황조사
2) 명확한 특허기준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
6.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서론
ii. 본론
1. 원산지 제도의 개념과 기능
2. 대외무역법과 원산지 규정
3.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1) 원산지표시의 구성과 방법
(2) 원산지표시방법의 확인 및 검사
(3) 원산지표시 관련행위의 금지
2) 원산지 판정제도
(1) 완전생산 기준(Wholly Produced Criterion)
(2) 실질적 변형기준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
(3) 단순한 가공활동
3) 원산지 확인 및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1) 원산지 확인
(2) 원산지 증명서 제출, 발급제도
(3) 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행위
4) 벌칙 및 기타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벌칙
(2) 국산을 국산물품으로 가장한 행위에 대한 벌칙
4.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문제점
1) 원산지표시 품목의 적정성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반입
3) 원산지표시방법
4) 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처벌
5) 원산지표시 전문조직과 인력부족
5.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1) 원산지표시대상품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2)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조치
3) 원산지표시위반여부를 보다 쉽게 판단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4) 과징금, 과태료 수준
5) 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6.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II.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시오
i. 서론
ii. 본론
1. 보세제도의 의의
2. 보세제도의 종류
3. 보세구역제도
1) 보세구역제도의 종류
2) 관세법상 보세구역에 대한 일반적 적용 규정
(1) 물품의 장치
(2)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
(3)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
(4) 보수작업(관세법 제158조 규정)
(5) 해체·절단·폐기 등(관세법 제159조)
(6) 견품반출(관세법 제161조)
(7) 자율관리보세구역
4. 보세판매장 특허절차
1) 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
2) 평가기준
5.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정확한 현황조사
2) 명확한 특허기준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
6. 나의 의견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나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보세판매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인적지원이나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도 마련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 인류는 또 다른 변화의 시점과 조우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성장으로 초국경 시대를 살아가게 될 세계인으로 더 이상 대기업 위주의 기업 운영 구조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제도나 관습은 실패의 지름길이 된다.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누구든지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에서부터 사업자 선정 후 사후관리까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규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과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면세 관련 물품의 조달과 입점, 외화관리, 판매실적 보고 등 초기 사업자들은 특허를 받은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세세한 지원이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사업운영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더 많은 신규사업자들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참여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판매실적 등에 대한 보고와 외환 관리 및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의 지원은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인력은 개별 사업자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 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부조리를 미리 예방하고 건전하고 보세판매장 제도를 정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의 양성은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6. 나의 의견
보세판매장 사업은 흔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한다. 이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세판매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들은 거의 국내 대기업이며, 이 중 롯데가 국내 면세점 업계 부동의 1위이자 세계 2위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세판매장 사업과 관련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사업자들이 보세사업과 관련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통한 고객유치 활동, 사드 이후 중국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매출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쳐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와 관련된 부조리 등으로 관세법상 제도적인 개편이 일어남에 따라 건전한 보세판매장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에 있어 기존의 운영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보세판매 사업을 위해 임대료, 점포 인테리어, 판매사원의 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투자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자 선정에 탈락하게 되면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의 판매사원들의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잘못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로 인한 결과이다.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이다.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허 기간도 10년으로 거의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모순점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으로 보세판매장은 대기업이 독점하였고, 대기업들만이 보세 판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제도하에 보세 판매사업을 하던 대기업이 건전성 정착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사업자의 탈락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판매사원의 실업이다. 앞으로 판매사원의 실업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았다.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도 건전하고 성실한 관리를 위해 세액 납부처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벌칙규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강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년이라는 특허 기간을 악용하여 한시적인 운영을 하고 장부 조작 등의 방식으로 외화차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단순한 과징금 차원이 아닌 벌칙을 적용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관세영역에 위치하는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에 다른 특허보세제도와는 달리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보세판매장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서비스 무역의 발달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MICE 사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관광객이나 국제회의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업은 건전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산업의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올바른 특허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시대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건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관세청, 면세점 제도 설명자료, 2017.
법제처, 관세법, 2019.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관계 법규집(2020)
이양기 저, 관세법, 박영사, 2016.
최준선 저,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차원근(2020),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기석, 박상범,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관세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4.
서동균·이기희·윤재윤·차현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연구」,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11)
3)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기회 제공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에서부터 사업자 선정 후 사후관리까지 중소기업, 중견기업, 신규사업자 등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과 교육에 대한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또한, 면세 관련 물품의 조달과 입점, 외화관리, 판매실적 보고 등 초기 사업자들은 특허를 받은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세세한 지원이 방안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모든 분야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사업운영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향후 더 많은 신규사업자들이 보세판매장 운영에 참여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과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판매실적 등에 대한 보고와 외환 관리 및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의 지원은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사전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분야의 인력은 개별 사업자들이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담 기구를 통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부조리를 미리 예방하고 건전하고 보세판매장 제도를 정착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전문인력의 양성은 고용창출이라는 효과를 발생할 수 있기에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6. 나의 의견
보세판매장 사업은 흔히 ‘황금알 낳는 거위’로 비유한다. 이는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보세판매 사업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특히 롯데, 신라, 신세계 등 면세사업자들은 거의 국내 대기업이며, 이 중 롯데가 국내 면세점 업계 부동의 1위이자 세계 2위 면세사업자라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보세판매장 사업과 관련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신규사업자들이 보세사업과 관련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경쟁이 격화되고, 다양한 마케팅 방식을 통한 고객유치 활동, 사드 이후 중국 관광객의 감소 등으로 매출실적에 많은 영향을 미쳐 성장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보세판매장 특허제도와 관련된 부조리 등으로 관세법상 제도적인 개편이 일어남에 따라 건전한 보세판매장 사업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현재 보세판매장 특허와 관련하여 사업자 선정에 있어 기존의 운영자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실제 보세판매장 운영자는 보세판매 사업을 위해 임대료, 점포 인테리어, 판매사원의 채용 등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투자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자 선정에 탈락하게 되면 회수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기존의 판매사원들의 실업이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잘못된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로 인한 결과이다. 보세판매장은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이다. 글자 그대로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장이다. 특허 기간도 10년으로 거의 자동갱신이 이루어지는 제도적 모순점이 있었고, 이러한 제도적 모순점으로 보세판매장은 대기업이 독점하였고, 대기업들만이 보세 판매사업을 하는 것으로 당연시되었다. 이러한 제도하에 보세 판매사업을 하던 대기업이 건전성 정착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탈락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사업자의 탈락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측면은 판매사원의 실업이다. 앞으로 판매사원의 실업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관세법에서 보세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보았다. 보세판매장 특허제도도 건전하고 성실한 관리를 위해 세액 납부처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벌칙규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강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5년이라는 특허 기간을 악용하여 한시적인 운영을 하고 장부 조작 등의 방식으로 외화차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 등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운영에 대해 단순한 과징금 차원이 아닌 벌칙을 적용하여 제도적인 기반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관세영역에 위치하는 출국장 면세점의 경우 우리나라의 관문으로 대한민국의 위상과도 관련이 있기에 다른 특허보세제도와는 달리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향후 보세판매장 사업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서비스 무역의 발달은 관광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 최근 MICE 사업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는 추세이므로 관광객이나 국제회의를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세판매장과 관련된 사업은 건전성을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수출 산업의 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기존의 특혜 논란을 잠재우고 올바른 특허제도로 정착할 수 있는 시대적 기회를 잘 활용하여 건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관세청, 면세점 제도 설명자료, 2017.
법제처, 관세법, 2019.
한국관세물류협회. 보세관계 법규집(2020)
이양기 저, 관세법, 박영사, 2016.
최준선 저,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차원근(2020), “보세사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실증연구” 인천대학교 동북아 물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기석, 박상범, “면세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세법의 개정 방향”, 관세학회지 제15권 제4호, 2014.
서동균·이기희·윤재윤·차현주,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연구」, (사)한국관세물류협회, (2011)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