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① 20*5년 말 매출채권 잔액 ₩8,000,000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100,000의 대손이 예상되다.
② 20*6. 3. 5. 전기분 매출채권 중 ₩120,000이 대손되다.
③ 20*6. 7. 5. 전기에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중 ₩90,000이 보통예 금계좌로 입금되다.
④ 20*6. 9. 20. 매출채권중 120,000원이 대손되다.
⑤ 20*6. 11. 1. 대손처리(20*6. 9. 20.)된 금액 중 100,000원을 당좌수표로 회수하다.
⓺ 20*6년 말 매출채권 잔액 ₩7,000,000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150,000의 대손이 예상되다.
⓻ 20*6년도의 매출채권 관련하여 부분 재무상태표와 부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② 20*6. 3. 5. 전기분 매출채권 중 ₩120,000이 대손되다.
③ 20*6. 7. 5. 전기에 대손 처리된 매출채권 중 ₩90,000이 보통예 금계좌로 입금되다.
④ 20*6. 9. 20. 매출채권중 120,000원이 대손되다.
⑤ 20*6. 11. 1. 대손처리(20*6. 9. 20.)된 금액 중 100,000원을 당좌수표로 회수하다.
⓺ 20*6년 말 매출채권 잔액 ₩7,000,000에 대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150,000의 대손이 예상되다.
⓻ 20*6년도의 매출채권 관련하여 부분 재무상태표와 부분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본문내용
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인 비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
셋째,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데, 즉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그 제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에게 해임 혹은 일정 기간동안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공시될 수 있고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다. 또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감독당국은 매년마다 회사의 감사 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다수의 회사들이 부주의로 인하여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즉,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원은 회계이슈 사항을 크게 4가지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예고함으로써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선정된 회계이슈들은 주로 회계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회계오류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결산시에 반드시 확인하며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금융감독원은 “2021. 6. 28.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이슈를 발표하였는데, 첫째,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와 둘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전 업종) 그리고 셋째,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공시(전 업종)이다.
따라서, 회사는 중점심사 회계이슈별로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거에 지적된 사례의 참고 및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을 해야 한다. 즉,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로 지적받은 과거사례 중에서 참고할 사례를 공개하여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지적사례와 유사한 사실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이와 같은 지적근거와 다양한 내용을 참고하여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권수영 저, 「회계학이야기」, 신영사 : 경기도, 2013
·공인회계사회 편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2021
셋째,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데, 즉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 및 그 제출을 위반한 경우에는 임원에게 해임 혹은 일정 기간동안 증권의 발행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며, 이에 대한 위반사실이 공시될 수 있고 감사인 지정대상이 된다. 또한,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감독당국은 매년마다 회사의 감사 전에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하면서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다수의 회사들이 부주의로 인하여 감사 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을 지연할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고 있다.
한편, 중점심사 회계이슈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회계처리해야 하는데, 즉,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해야 한다. 다시 말해, 금융감독원은 회계이슈 사항을 크게 4가지를 선정하면서, 사전에 이에 대한 예고함으로써 회사들이 재무제표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선정된 회계이슈들은 주로 회계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거나 혹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회계오류 취약분야이기 때문에 결산시에 반드시 확인하며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금융감독원은 “2021. 6. 28. 2022년도” 재무제표 심사시에 중점적으로 점검할 4가지 이슈를 발표하였는데, 첫째, 종속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처리와 둘째, 특수관계자에 대한 수익인식(전 업종) 그리고 셋째, 금융부채 인식 및 측정, 마지막으로 영업이익 표시 및 영업부문 정보공시(전 업종)이다.
따라서, 회사는 중점심사 회계이슈별로 금융감독원이 안내하는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면서 회계처리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과거에 지적된 사례의 참고 및 회계오류의 신속 정정을 해야 한다. 즉, 금융감독원은 회계오류로 지적받은 과거사례 중에서 참고할 사례를 공개하여 이에 대해 충실히 설명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지적사례와 유사한 사실관계가 있는 회사들은 이와 같은 지적근거와 다양한 내용을 참고하여 회계오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권수영 저, 「회계학이야기」, 신영사 : 경기도, 2013
·공인회계사회 편저,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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