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소그룹 공동체
1. 소그룹이란?
2. 소그룹 모임의 구성
3. 소그룹 리더
3-1 소그룹 리더 - 격려
3-2 소그룹 리더 - 투명성
3-3 소그룹 리더 – 열린 질문하기
3-4 소그룹 리더 - 경청
4. 소그룹의 갈등요소 다루기
Ⅱ. 회의와 제정
1. 회의의 목적
2. 자주 사용하는 회의의 용어
3. 회의의 원칙
4. 회의의 예절
1. 소그룹이란?
2. 소그룹 모임의 구성
3. 소그룹 리더
3-1 소그룹 리더 - 격려
3-2 소그룹 리더 - 투명성
3-3 소그룹 리더 – 열린 질문하기
3-4 소그룹 리더 - 경청
4. 소그룹의 갈등요소 다루기
Ⅱ. 회의와 제정
1. 회의의 목적
2. 자주 사용하는 회의의 용어
3. 회의의 원칙
4. 회의의 예절
본문내용
용어
회의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고 발생합니다. 모든 규모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는 회의의 용어를 알아두는 것은 회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의견을 보다 합리적으로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개회(開會) :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 합니다.
폐회(閉會) :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회(停會) :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쉬기 위하여,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의(動議) :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찬성으로 쓰이기도합니다.
재청(再請) :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됩니다.
부의(상정) : 적합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말하며,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제출(提出), 발의(發議) : 보통 같은 뜻으로서 어떤 의안을 회의에 내 놓는다는 말입니다.
안(案), 안건(案件) : 회의에서 토론 중일 때는 모두 통틀어 의제라고 합니다.
표결(表決), 투표(投票) : 회의에서 어떤 의제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결(票決)과 투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표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투표, 거수)가 있고 투표도 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족수(定足數) :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 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인원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인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인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3. 회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발언권은 찬·반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 -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족수의 원칙
의사 정족수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는데 필요한 수
의결 정족수 : 공식적인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참여 수
동의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동의씩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부의된 동의가 다른 동의에 의해 유보되거나 표결에 의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동의가 부의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어떤 회기 중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 과오가 없는 한 그 회기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
의사일정에 올라 있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중도에서 폐회함으로서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회의의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됩니다.
한 번에 한사람씩 발언하는 원칙
타인이 발언하고 있는 중이면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존 발언자는 중단하고 앉아야 합니다.
의장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의장은 회의진행의 책임자일 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중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장직을 잠시 물러나 평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그 의안의 심의가 끝날 때 까지는 의장직을 다시 맡을 수 없습니다.
평등보장의 원칙
회의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
소수파의 의견을 공정한 입장에서 존중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보다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회의에서는 누구나 비판, 토론, 반대의 자유가 보장 된다.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4. 회의의 예절
공동체의 의사 결정은 결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회자의 예절
- 발언권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야 합니다.
- 남의 의견을 사회자의 주관대로 고쳐서 설명하거나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게 기술적으로 재치 있게 처리하고, 화를 내거나 강제로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발언자의 예절
- 손을 들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표합니다.
- 발언할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 너무 긴 시간 발언하거나 자주 발언하지 않습니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남의 발언 중에 발언하지 않습니다.
-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개인의 비밀 사항은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남의 의견을 부정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때문에 자기도 무엇인가 발표해야겠다는 경쟁심과 의무감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자기 의견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지적당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 의견은 요령 있게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발표합니다.
- 의견을 발표할 때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이유를 조목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발언자는 참석한 회원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나, 항상 의장을 향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 남의 발언 내용에 유의하면서 요점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합니다.
- 회원은 회의에서 심의될 의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은 자기 의견에 신념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나,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 반대 발언하는 회원이나 이를 듣는 회원은 서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감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회의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고 발생합니다. 모든 규모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사용하는 회의의 용어를 알아두는 것은 회의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용어들을 적절하게 사용함으로 인해 공동체의 의견을 보다 합리적으로 도출하게 될 것입니다.
개회(開會) :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개회라 합니다.
폐회(閉會) : 회기의 맨 마지막에 회의를 끝마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회(停會) : 회의 도중 피로하거나 식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쉬기 위하여, 또는 심한 의견 대립, 장내의 소란 등으로 회의를 일시 정지한 상태를 말합니다.
동의(動議) : 어떤 의안을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제안하는 것입니다. 찬성으로 쓰이기도합니다.
재청(再請) : 동의 제안자 이외의 다른 찬성자의 찬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의는 재청을 받으면 의안으로 성립됩니다.
부의(상정) : 적합하게 성립된 동의를 회의에 붙이는 것을 말하며, 동의와 재청이 있으면 의장은 이를 기각하지 않는 한 회의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제출(提出), 발의(發議) : 보통 같은 뜻으로서 어떤 의안을 회의에 내 놓는다는 말입니다.
안(案), 안건(案件) : 회의에서 토론 중일 때는 모두 통틀어 의제라고 합니다.
표결(表決), 투표(投票) : 회의에서 어떤 의제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방법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결(票決)과 투표는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용어입니다. 표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투표, 거수)가 있고 투표도 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정족수(定足數) : 정족수에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의사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회의를 개의 또는 개회 하는데 필요 최소한의 인원수이며, 의결정족수는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수 정족수를 정하는 이유는 회의체의 구성원 모두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므로 일정한 인원수가 출석하면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인원수 이상이 출석하여 의결한 사항은 회의체의 의사결정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3. 회의의 원칙
발언자유의 원칙
발언 횟수와 시간은 제한을 받으며 의장의 발언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발언권은 찬·반 의견이 교대로 발표되도록 부여되어야 합니다.
회의 공개의 원칙 - 회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정족수의 원칙
의사 정족수 : 회의가 공식적으로 성립되는데 필요한 수
의결 정족수 : 공식적인 의결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의 참여 수
동의의 원칙
회의에서는 언제나 한 동의씩만을 다루어야 합니다. 부의된 동의가 다른 동의에 의해 유보되거나 표결에 의해 결정되기 전까지는 다른 동의가 부의될 수 없습니다.
일사부재의의 원칙
어떤 회기 중 회의의 규칙과 올바른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문제는 절차상 과오가 없는 한 그 회기 중에 다시 의제로 상정하지 않는다.
회기 불계속의 원칙
의사일정에 올라 있었지만 시간이 없거나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를 중도에서 폐회함으로서 미처 심의하지 못한 의안들은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회의의 폐회와 함께 모두 폐기됩니다.
한 번에 한사람씩 발언하는 원칙
타인이 발언하고 있는 중이면 발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기존 발언자는 중단하고 앉아야 합니다.
의장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의장은 회의진행의 책임자일 뿐 편파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회의 중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의장직을 잠시 물러나 평의원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토론에 참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그 의안의 심의가 끝날 때 까지는 의장직을 다시 맡을 수 없습니다.
평등보장의 원칙
회의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소수인의 의견을 존중하는 원칙
소수파의 의견을 공정한 입장에서 존중함으로써 다수결의 원칙보다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토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원칙
회의에서는 누구나 비판, 토론, 반대의 자유가 보장 된다.
과반수 또는 다수결의 원칙
4. 회의의 예절
공동체의 의사 결정은 결국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각자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회자의 예절
- 발언권은 여러 사람에게 골고루 주어야 합니다.
- 남의 의견을 사회자의 주관대로 고쳐서 설명하거나 사회자의 발언 비중이 커져서는 안 됩니다.
- 어떤 내용의 발언을 하더라도 무안을 주지 않게 기술적으로 재치 있게 처리하고, 화를 내거나 강제로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발언자의 예절
- 손을 들어 정식으로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발표합니다.
- 발언할 기회를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 너무 긴 시간 발언하거나 자주 발언하지 않습니다.
- 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며 남의 발언 중에 발언하지 않습니다.
- 자기와 다른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너그럽게 이해하고 개인의 비밀 사항은 간섭하지 않아야 합니다.
- 남의 의견을 부정해서 자기의 의견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보다 더 높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이 발표하기 때문에 자기도 무엇인가 발표해야겠다는 경쟁심과 의무감 때문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의견을 제시해서는 안 됩니다.
- 자기 의견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지적당하게 되더라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 의견은 요령 있게 그리고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발표합니다.
- 의견을 발표할 때는 먼저 결론을 말하고, 다음에 그 이유를 조목별로 말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발언자는 참석한 회원 전체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이나, 항상 의장을 향해서 발언해야 합니다.
- 남의 발언 내용에 유의하면서 요점을 잘 파악하며 들어야 합니다.
- 회원은 회의에서 심의될 의제에 대하여 미리 연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원은 자기 의견에 신념을 가지고 발언해야 하나, 반대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합니다.
- 반대 발언하는 회원이나 이를 듣는 회원은 서로 감정을 억제하면서 감정적인 말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천자료
바람직한 통일관.통일정책과 통일헌법 제정 방향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자활후견사업의 현황과 과제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콜버그 정의공동체이론(접근법)의 개념, 콜버그 정의공동체이론(접근법)의 필요성, 콜버그 정...
[교직원]교직원의 의무, 교직원의 책임, 교직원의 복무규정, 교직원과 교직원회의, 교직원의 ...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북정책의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대미관계, 참여정부(노무현정부) 대...
자신이 거주하는 시, 군, 구 기초자치단체에 제정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 조...
[방통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주제에 대해 1) ...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