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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2. 혼인의 효력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 중략 -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1. 혼인의 성립요건
1) 혼인의 의의와 법적 규제
① 혼인의 의의
부부로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하는 법률행위
2)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진정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②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만18세) 이상일 것
③ 다음과 같은 근친혼이 아닐 것
-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가 있는 자의 혼인)이 아닐 것
⑤ 미성년자(19세 미만자)는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⑥ 19세 이상인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을 것
3)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혼인신고)
① 혼인(법률혼)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②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질적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사실혼이 됨
2. 혼인의 효력
1) 혼인의 신분적 효력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민법」상 성년자로 봄(성년의제)
② 배우자의 지위가 생기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동거, 부양, 협조, 성적 순결의 의무를 가짐
③ 배우자의 친족(혈족, 혈족의 배우자)과 인척 관계가 발생함
④ 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음
⑤ 부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함
2) 혼인의 재산적 효력
① 혼인당사자가 혼인 성립 전에 부부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체결한 약정(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이 발생함
② 부부재산계약이 없는 부부는 민법이 정한 부부별산제에 따라 재산 관계를 규율 받음
③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때에는 다른 일방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④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