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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efic justice’은 ‘시적 정의’를 뜻하는 문학비평용어로서 17세기 후반 토머스 라이머에 의해 만들어졌다. 그는 자신의 문학 비평을 통하여 이야기의 끝인 막바지에서는 등장인물이 행하는 선과 악에 비례하여 속세에 대한 보상 또는 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적 정의란 현대사회인들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시나 소설 속에 드러나는 인과응보 혹은 권선징악을 뜻하며, 어떠한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등장 인물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사상을 말한다. 이러한 시적 정의 구현에 대한 의 해석은 기독교적 관점을 통하여 낙관론적 시선과 비관론적 시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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