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제1강) 협의이혼의 성립요건과 효력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10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3) 연장근로 5점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1) 성립요건 5점 2) 효력 5점 ※교재 21~25면
2. (제4강)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5점) 1) 법정상속인 3점 2) 대습상속인 2점 ※교재 97~99면
3. (제5강) 2022년의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임신 중 여성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7점)
1) 최저임금액 1점 2) 법정근로시간 1점 3) 연장근로 5점
※교재 130~131면, 134~136면
4. (제15강)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본문내용
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구제 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는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한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 보호시설,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私人)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 소위원회, 차별소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나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으로 합의의 권고 외에,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사정 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 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구제 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3)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원위원회는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개선, 연구와 교육, 권리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한 한 국가기구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이때 피진정인은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 보호시설,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私人)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 현장 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등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권침해 소위원회, 차별소위원회 또는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나나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 인권 위원회의 권리구제방법으로 합의의 권고 외에,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므로 그 사정 권고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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