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보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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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학] 보험의 원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보험의 원리]

1. 보험의 원리

2. 해상보험의 개관

3. 해상보험의 실무


* 참고문헌

본문내용

로의 반출입 시에 맞는 위험도 포함한 \'항해에 관한 사고\'를 말한다.
그리고 이들 위험 중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지는 위험을 담보위험(risk covered) 내지는 피보험위험(risk insured), 보험사고라고 부르고 있다. 담보위험(보험사고)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음으로 해상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라야 보상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험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항해보험과 기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화물보험은 통상 항해보험으로서 \'A항구로부터-B항구까지\'의 특정한 항해를 기준으로 한 계약이다. 실제로 화물이 선적을 위해 선적항의 창고에서 반출되어 선적될 때까지, 또는 도착지에서 본선에서 양하되어 창고에 반입될 때까지 화물에 대한 손해[멸실(loss)와 손실(damage)]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피보험자로서는 한 장의 해상보험계약으로 \'창고에서 창고까지\'로 위험이 담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실무에서는 창고간담보(Warehouse to Warehouse : W/W)약관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해보상의 범위는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에 응해주는 한도를 가리키는데, 그것은 보험계약에서 미리 정해진 조건에 따른 것으로, 해상위험에 따르는 모든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3) 해상보험목적물
해상보험목적물이란 해상보험이 체결될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보험대상물중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보험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는 대상인 피보험목적물을 말한다.
(1) 화물(goods)
해상보험에서 화물이란 상품의 성질을 가지는 모든 화물을 말하는 것으로 갑판적 화물(deck cargo)과 생동물(live animals)로 구분되며, 반드시 명칭을 명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짓고 있다. 만약 포괄적으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는 계약체결이 무효가 된다.
(2) 선박(ship)
사회총념상 선박이라고 인정되는 모든 선박은 해상보험의 목적물이다. 선박에는 선체(hull), 의장용구(outfits), 고급선원 및 보통선원의 선용품과 식료품이 포함되어 있다.
(3) 운임(freight)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의하면, 운임은 제3자에 의하여 지불되는 운임 이외에 선주가 자기의 선박을 사용하여 자신의 화물을 수송할 때 얻는 운임까지도 포함한다. 운임에는 일반운임과 용선운임이 있는데, 일반운임(ordinary freight)은 선주가 화물을 운송하고 하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말하는 것이곤 용선운임(chartered freight)은 선박을 임대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용선료를 말한다.
4) 해상보험의 종류
해상보험의 종류는 적하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적하보험(cargo insurance)은 화물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보험목적물이 화물, 즉 상품 그 자체이다.
둘째, 선박보험(hull insurance)은 선체, 선박자재, 의장용구, 기관, 항해용구 및 기타 비품들을 포함하는 선박을 보험목적물로 하는 선체, 기관보험(hull/machinery insurance), 선박의 건조에서 진수, 시운전 및 인도에 이르기까지 이에 따른 제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선박건조보험(ship building insurance), 그리고 보험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선주나 선박운항관리자가 입게 되는 예상수익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선박불가동손실보험(loss of earning and/or charter hire insurance) 등으로 구분된다.
셋째,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은 운임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으로, 운임을 취득한 자가 운임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즉 운임이 선불인 경우에는 하주가 계약을 체결하고 운임이 도착지에서 지불되는 경우에는 선주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단 여객운임을 운임보험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5) 보험대위와 위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오히려 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으면 보험제도의 원래 목적에 어긋나게 된다. 또한 보험은 가입했는데, 보험사고의 발생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여 보험대위와 위부의 제도가 있다.
보험대위(subrogation)라는 것은, 보험자가 손해의 보상을 한 경우에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지니고 있던 권리 및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서 지니는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보험자가 취득하는 것이다(영국해상보험법 MIA 제79조). 즉, 피보험자의 이중 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위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잔존물에 대한 대위(상법 제681조)와 손해가 제3자의 행위에 따라 발생한 경우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지니는 청구권(손해 배상청구권 등)의 대위(상법 제682조)이다.
이에 대해, 위부(abandonment)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물에 대해서 지니는 일체의 권리를 피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보험자에게 이전하구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하는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다(상법 제710조). 선박 등의 행방불명으로 손해가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경제적으로는 전손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든지, 전멸하지 않더라도 손해의 정도가 심해 구조나 수선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수단이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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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2.12.29
  • 저작시기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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