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수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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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 수입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수입절차]

1. 수입절차의 개요

2. 통관전 절차

3. 화물의 통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통관을 맡기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신고의 시기
수입신고는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은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
수입신고는 적용법규 통관 여부 면세적격 여부 등이 확정되는 등 중요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므로 그 시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하면 신고 당시 시행되는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신고일 후에 법규가 개정되더라도 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수입신고 시 구비서류
수입신고 시에는 세관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심사 및 검사를 한 후 수출신고 필증을 내주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야 한다.
(4) 신고의 취하 및 각하
관세법 제142조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필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신고를 취하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 세관장의 승인을 얻을 경우에는 취하할 수 있다. 그러나 장치장에서 일단물품을 반출한-후에는 취하할-수 없다. 신고의 취하를-승인하였을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신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세관장은 직권으로 신고수리 전에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3) 수입검사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신고에 대해 관련 법규 등의 위배 여부, 구비서류의 첨부 여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이상 유무를 놓고 서면심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현품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관세부과를 위해 수입물품의 실체를 파악하고 밀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1) 검사장소
검사장소는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 등 보세구역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관장의 허가를 얻어 타소장치장이나 선상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소정의 파출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사대상 및 방법
검사대상은 우범성과 신고업체의 성실도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필수검사대상물품과 불규칙검사대상물품으로 구분된다. 불규칙검사대상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무작위추출 방법에 의거하여 선별하되 성실도를 기준으로 업체별로 차등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검사 방법은 포장단위기준 2개 이상의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전량검사를 행한다.
4) 관세의 부과
검사 과정이 끝나면 관세의 4대 요건인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관세율이 모두 확정되며, 이에 따라 관세 등이 부과된다.
(1) 과세물건
관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건은 수입물품이 된다. 원칙적으로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란 국가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다.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3)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한다. 종가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며, 종량세의 경우에는 그 수량이 과세표준이 된다.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수량은 세관검사 시에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그 가격은 시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수많은 종류의 상품들의 실제가격을 정확히 알아낸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관세법에서는 <표>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4) 관세율
관세율은 관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현행 관세율표에는 수입물품의 품목별로 종가세인 경우에는 백분율(%)로, 종량세의 경우에는 단위당 금액으로 관세율이 표시되어 있다(<표> 참조).
<표> 관세의 산출방법
5) 관세의 징수
관세의 징수행위는 납부와 영수로써 완료되는데, 거두어 들이는 국가 측에서 보면 수납이 되고, 납세의무자 측에서 보면 납부가 된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징수는 신고납부를 원칙으로 하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납세신고에 대한 확인 심사를 한 후 신고납부서를 교부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관세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세가격 결정자료가 미흡한 무환수입물품이나 심사에 신중을 요하는 탄력관세 적용물품 등의 경우에는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한 금액을 납세의무자가 납부하도록 하는 부과고지방식으로 징수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서의 교부 또는 납세의 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진하여 납부하고 이를 수납기관이 영수하는 것을 임의징수라고 하며, 국가가 재정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수납하는 것을 강제징수라고 한다.
6) 수입신고필증 및 반출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검사를 거쳐 관세 및 기타 내국세의 징수가 끝나면, 세관장은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이와 같이 신고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출신고만으로 언제든지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어 관세법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물품은 수입신고인의 책임 밖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신고 증이 적기에 교부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기를 잃거나 물품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법에서는 수입신고수리 전이라도 관세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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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1.04
  • 저작시기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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