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운영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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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3년도 운영안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 보육철학 및 목표 2
1. 보육철학
2. 보육목표
3. 어린이집 운영현황

Ⅱ . 보육프로그램 7
1. 영아반 보육프로그램(특징, 연령별 보육계획안)
2. 유아반 보육프로그램(특징, 연령별 보육계획안)
3. 하루일과

Ⅲ . 건강, 영양, 안전관리 19
1. 건강관리
2. 영양관리
3. 안전관리

IV .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40
1. 부모참여프로그램
2.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3. 지역사회연계

Ⅴ . 공지사항 45
1. 신입 원아 적응 프로그램
2. 어린이집 개방 안내
3. 키즈노트 관련 안내문
4. 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
5. 부모님 협조사항

본문내용

해서는 부모님께서는 책임을 집니다.
- 원아가 어린이집에서 신발을 신고 나서 부모님과 함께 도보로 하원하다가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 등원 시 이미 발생하여 가지고 오는 개인의 질병 (예: 고열, 감기, 장염, 알레르기, 찰과상 등) 일어나는 병세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책임을 집니다.
- 어린이집에서 실외활동 시(견학, 산책, 놀이터활동 등)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책임을 집니다.
- 입소 시 알레르기나 약물 부작용, 기타 건강상 유의점이 있는 영유아는 반드시 교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가 미리 알리지 않아서 생긴 사고는 원에서 책임질 수 없습니다.)
- 본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안전을 가하며 모든 원아들은 입소와 동시에 안전공제회에 가입됩니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처리를 즉각 취하여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실내외 아동학대 예방 지침
(보육교사직원 영.유아 권리 선서)
우리는 보육 전문가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영.유아의 권리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을 선서합니다.
*우리는 영.유아가 차별 없이 평등하고 행복하게 자라도록 돕는다.
*우리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영.유아에게 충분한 영양과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여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다.
*우리는 영.유아가 자시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우리는 영.유아의 발달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보육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영.유아 존중을 바탕으로 일체의 체벌을 포함한 신체학대, 성 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보육활동에 부모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전문가 연계를 통해 아동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한다.
*우리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아동학대를 발견한 경우 신고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영유아의 인권을 무시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할 경우 퇴직 사유가 됩니다.
교사: (인)
①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
구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신체적
학대
ㆍ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ㆍ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ㆍ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등
ㆍ어른과의 접촉회피
ㆍ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ㆍ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등
정서
학대
ㆍ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ㆍ신체발달저하 등
ㆍ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 뜸음
ㆍ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ㆍ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등
성학대
ㆍ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 등
ㆍ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ㆍ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등
방임
ㆍ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ㆍ비위생적인 신체상태 등
ㆍ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ㆍ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등
② 아동학대의 징후
구분
내 용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함
ㆍ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ㆍ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ㆍ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하는 행위
ㆍ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함
ㆍ언어적 폭력행위
ㆍ정서적 위협
ㆍ아동의 정서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ㆍ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ㆍ차별ㆍ편애ㆍ왕 따시키는 행위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함
ㆍ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관찰 /추행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ㆍ아동에게 유사성행위/성교를 하는 행위
ㆍ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방임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거나 유기하는 행위
ㆍ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 하지 않는 행위
ㆍ교육적 방임: 턱별한 사유 없이 의무 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ㆍ의료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ㆍ유기: 아동을 버리는 행위
③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역할
신고방법
- 전화: 국번없이 112
- 방법: 관할지역아동호보전문기관, 경찰
신고내용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로서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및 의심되는 경우 즉시 112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열람요청
10일이내

열람 결정통지
최장
7일이내

열람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어린이집에 열람을 요청
어린이집은 요청된 연람 목적 및 보육의 제반사항 고려후 결정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는 결정된 일시와 장소 열람 형태에 따라 CCTV 영상을 열람
부모님이 작성해야 할 서류 CCTV영상물 열람요청서
부모님께 보낼 서류 CCTV영상자료 열람등 요청에 대한 결정 통지서
열람을 위한 준비물
정당한 열람권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작성사항
-청구인 및 정보주체 인적사향,영상기록기간,
설치장소,영상열람목적 및 사유
확인사항
-열람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 열람형태 열람일시 및 자소 열람을 거부 할수도 있음
④ 어린이집 CCTV열람절차
CCTV 열람 요청이 제한될 수도 있나요?
CCTV열람 시 지켜주세요
-얄림시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영상자료 보관기간(60)일 경과로 삭제 된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정도 및 사생활 침해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열람하지 않는 것이 영.유아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린이집 CCTV 열람자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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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0페이지
  • 등록일2023.01.21
  • 저작시기20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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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93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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