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 법률 용어의 의의와 사례 해설 - 법률 용어 20개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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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률 ) 법률 용어의 의의와 사례 해설 - 법률 용어 20개 이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근로기준법
2. 임금청구권
3. 전보처분
4. 경정처분
5. 휴업수당
6. 안전배려의무
7. 서면결의
8. 면제재산제도
9. 양수금청구
10. 친고죄
11. 반의사불벌죄
12. 환취권
13. 구속적부심사
14. 상소권회복청구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6. 관할선택권
17. 공소시효정지
18. 채권자대위권
19. 무변론판결
20. 개인회생
21. 공정증서
22. 이자제한법

본문내용

않는 관계로 기판력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포기했을 때 채권자의 양수금청구에 대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10. 친고죄
1) 의의 : 공소제기를 위해 피해자가 기타 고소권자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하는 범죄다.
2) 사례 : 사기혐의로 고소당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중 피해보상 후 고소 취하로 모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벌금에 대한 약식명령이 송달됐을 때 그 처분이 정당한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사기죄와 같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단순하게 수사의 단서로 됨에 지나지 않고 고소 유무나 취소여부와 관계없이 그 죄를 논할 수 있다. 따라서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고소권자가 사기죄를 고소 취하했더라도 양형에 참고할 수 있는 사유이며 사기죄로 처벌됨에 있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11. 반의사불벌죄
1) 의의 :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2) 사례 : 허위사실을 출판물을 통해 유포하여 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는데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빈 경우에는 고소를 취하하고 아닌 사람에게만 처벌이 가능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닌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 친고죄의 고소불가분 원칙이 준용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효력이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고소를 취소하지 않은 상대의 경우는 처벌받게 된다.
12. 환취권
1) 의의 :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이 파산재단에서 가져오는 권리
2) 사례 : 납품 및 시공계약 체결시 대금을 전부 지급했을 때 취득하기로한 소유권유보부계약을 했을 때 대금을 연체하고 납품한 기계를 반환하는 약정도 체결하였는데 계약 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 환취권을 행사해 기계 반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등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이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어 담보 목적의 양도와 같이 매수인의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여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해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결국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환취권 행사를 할 수 없다.
13. 구속적부심사
1) 의의 : 구속영장에 의해 구석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가에 대한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2) 사례 : 고용한 직원이 구속되었는데 사업상 꼭 필요한데 친인척이 아닌 경우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관할법원에 체포 혹은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으로 피의자의 고용주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 규정된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인선임권자에서 제외되어 피의자를 위해 독립적인 변호인 선임은 불가능하다.
14. 상소권회복청구
1) 의의 : 상소제기기간이 경과하고 법원의 결정으로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다.
2) 사례 : 재판 중 이사로 항소기간이 지난 경우 상소권회복청구가 가능한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로 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놓쳤다면 상소권 회복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재판을 받던 중 주소지변경에 대해 알리지 않아 송달 등을 받지 못한다면 상고기간이 도과되더라도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15. 가지급물반환청구
1) 의의 : 가지급물 반환신청은 가집행에 의해 집행을 당한 채무자로부터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비용,이나시간 등을 절약하고 본안의 심리 절차를 활용하여 신청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간이한 길을 터놓을 수 있는 제도로 그 성질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을 조건으로 한 예비적 반소에 해당하게 된다.
2) 사례 : 갑은 을이 제기한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이 1심에서 패소하고, 가집행이 선고되어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당했을 때, 갑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될 수 있어 가지급물반환청구를 하려고 할 때, 위 유체동산이 이미 경매로 타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갑이 유체동산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
3) 해설 : 가집행선고의 실효, 가집행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서 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혹은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 내 그 효력을 잃는다. 그리고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의해 그 판결에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을 돌려주고,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나 그 면제를 받기 위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집행의 선고를 바꾼 뒤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사례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소송 중의 소 일종으로 그 성질이 예비적 반소로, 판례에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실시한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이전을 실현한 것이며, 그 가집행선고의 실효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해 인도집행에 의하여 이전된 그 유체동산의 점유의 회수를 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점유물의 반환청구는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불법점유자여도 그 물건을 타인에게 인도해 현실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유체동산에 대해 경매절차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아 점유하여 원고가 그 점유를 상실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그 유체동산 자체에 대한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갑이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어렵고, 본안판결의 확정 후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 것이다.
16. 관할선택권
1) 의의 : 재판관할이 다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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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2.10
  • 저작시기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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