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허가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
5)마약류도매업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허가
그 영업소가 있는 시·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6)마약류관리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지정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라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하는 의료기관
: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7)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관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
……………………………………………………………………………
8)마약류 소매업자
허가관청이 없음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그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마약 판매 시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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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 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투약기록
①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겅우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
②기록은 2년간 보존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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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금지
1)마약류취급자에게만 허가된 행위
①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④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2)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 가능한 행위
①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 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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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약류 취급허가
1)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정신 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허가나 지정 불가대상
①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허가증 양도 금지와 신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됨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
①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속인인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함)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
③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
④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취급학술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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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마약류 관리
1)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
2)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자가 기록
3)기록의 정비
마약류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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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고 마약류
1)사고 마약류의 종류
(1)재해로 인한 상실
(2)분실 또는 도난
(3)변질·부패 또는 파손
2)사고 마약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마약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①해당 허가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活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대마초의 재배 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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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마약류도매업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허가
그 영업소가 있는 시·도 내의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
……………………………………………………………………………
6)마약류관리자
허가관청: 시·도지사의 지정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수수하고 관라하는 책임을 진 자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하는 의료기관
: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위의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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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허가관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마약류를 학술연구의 목적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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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마약류 소매업자
허가관청이 없음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발급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그 조제한 처방전 2년간 보존
마약 판매 시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
……………………………………………………………………………
9)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
의료나 동물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 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
투약기록
①마약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환자의 주소, 성명(동물인 겅우 그 종류 및 소유자의 주소·성명), 나이, 성별, 병명 및 투약한 마약의 품명·수량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한 마약의 품명·수량 및 연월일에 관한 기록을 다른 의약품과 구별하여 작성·비치 및 보존
②기록은 2년간 보존
③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가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존
……………………………………………………………………………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취급금지
1)마약류취급자에게만 허가된 행위
①마약 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②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③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④한외마약을 제조하는 행위
2)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도 취급 가능한 행위
①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 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하는 경우
②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하거나 양수하여 소지하는 경우
③이 법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보관·소지 또는 관리하는 경우
④공무상 마약류를 압류·수거 또는 몰수하여 관리하는 경우
⑤마약류 취급 자격 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하는 경우
⑥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마약류 취급허가
1)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대마재배자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②정신 질환자 또는 마약류의 중독자
③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허가나 지정 불가대상
①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지정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허가증 양도 금지와 신고
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됨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신고사유 발생시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
①사망한 경우: 상속인
(상속인인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함)
②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후견인
③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
④학술연구를 마친 경우: 마약취급학술연구자
……………………………………………………………………………
6.마약류 관리
1)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하거나 수수하려면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
교환한 날부터 2년간 보존
2)마약류 관리자의 기록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그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자가 기록
3)기록의 정비
마약류취급자는 그 취급하는 마약에 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제조·조제·양수·양도·투약 또는 투약하기위하여 제공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의 품명·수량·사용일과 상대자의 주소·성명을 기록하고, 상대자가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그 종류와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번호를 장부에 기록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를 작성·비치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수할 때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매수인 또는 양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2년간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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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사고 마약류
1)사고 마약류의 종류
(1)재해로 인한 상실
(2)분실 또는 도난
(3)변질·부패 또는 파손
2)사고 마약류 처리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는 사고마약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①해당 허가관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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