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2.본론
1) 분식회계란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의 악영향
5) 분식회계의 법적 책임
3.결론
<참고문헌>
2.본론
1) 분식회계란
2) 분식회계의 원인
3) 분식회계의 유형
4) 분식회계의 악영향
5) 분식회계의 법적 책임
3.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처를 할 수 있고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권고 조처를 내릴 수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임원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거나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다.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해당 임직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관련 임직원이 감사인 또는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허위의 자료를 제시할 때는 같은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분식회계로 인한 행정상 제재 또는 형사상의 처벌 못지않게 문제가 되는 것이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로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손해를 입으면 관련 임직원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또는 상법·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통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개인주주 등 일반인이 회사의 분식회계를 발견하기 어렵고 소송상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일단 분식회계의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회사는 물론이고 관련 임직원은 주주들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혹독한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게 된 주식투자자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 배상을 구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자. 이 경우 손해액은 분식회계가 밝혀지기 직전의 정상적인 주가와 분식회계가 밝혀진 후의 거래에서 계속된 하한가가 마감돼 다시 정상적인 주가가 형성됐을 때 그 정상 주가와의 차액에 의해 산정된다. 또 이처럼 주가가 다시 정상적으로 형성되기 이전에 매도가 이뤄지고 그 가액이 그 후 다시 형성된 정상적인 주가를 초과하면 그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의해 산정된다. 이처럼 분식회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고 감독 당국이나 일반 주주들도 이를 묵인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윤영규,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벤처 법률 클리닉], 매일경제, 2002년 4월 18일, (2022년 7월 27일 검색),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6968
3. 결론
본고는 앞서 분식회계의 정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폐해와 법적 책임까지 광범위하게 알아보았다. 회계를 분식하는 경우 조세 절감 및 법인세 평준화 및 자금의 유동성 확보의 동기를 가지고 기업의 내, 외부의 제반 환경요인에 의하여 회계가 분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분식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인간 심리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해야 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까지 인간의 심리적 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주들의 잘못된 회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식회계 원인 중 하나로 경영진이 적자 결산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분식회계가 결국에 사회에 끼치게 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가장 쉽게 근절시키는 방법은 경영진의 기업윤리 의식을 고취해 영리를 추구하는 데에서 방법상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혁준, 위의 논문, pp. 42-43
분식회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발하므로 금융회사의 회계 분식이나 불성실 공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 회수, 대출 심사 시 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의 정착은 금융회사를 통해 분식회계 억제기능을 높임으로서 시장기능에 의한 투명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받으면 회계 투명성 제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평가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처벌 위주의 경직된 풍토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양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이 기업 신용 등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율공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공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혁준, 위의 논문, p.50.
<참고문헌>
전규안, [IB 토마토] (전규안의 회계로 세상 보기) 분식회계와 역(逆)분식회계, 뉴스토마토, 2022년 4월 29일, 2022년 7월 27일 검색,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9256
하혁준, 분식회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회계대학원, 2007.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장원, ‘손길승 SK 회장 분식회계 2천억 원 비자금 조성 시인’, MBC 뉴스데스크, 2003년 10월 3일, 2022년 7월 27일.
윤영규,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벤처 법률 클리닉], 매일경제, 2002년 4월 18일, (2022년 7월 27일 검색),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6968
3. 결론
본고는 앞서 분식회계의 정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폐해와 법적 책임까지 광범위하게 알아보았다. 회계를 분식하는 경우 조세 절감 및 법인세 평준화 및 자금의 유동성 확보의 동기를 가지고 기업의 내, 외부의 제반 환경요인에 의하여 회계가 분식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분식회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기업들의 분식회계에 대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에서 이를 감시하여 만일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더불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에 인간 심리의 영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나 공정해야 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까지 인간의 심리적 문제가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재무제표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기업주들의 잘못된 회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분식회계 원인 중 하나로 경영진이 적자 결산을 회피하는 것은 인간의 심리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분식회계가 결국에 사회에 끼치게 되는 악영향을 생각할 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분식회계를 가장 쉽게 근절시키는 방법은 경영진의 기업윤리 의식을 고취해 영리를 추구하는 데에서 방법상 문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혁준, 위의 논문, pp. 42-43
분식회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등 채권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분식회계로 인한 금융회사의 부실화는 많은 공적자금의 투입을 촉발하므로 금융회사의 회계 분식이나 불성실 공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분식회계를 한 회사에 대하여는 횟수와 정도에 따라 여신 회수, 대출 심사 시 벌칙금리 적용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무화하고, 분식회계로 인한 대손이 발생하였을 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행의 정착은 금융회사를 통해 분식회계 억제기능을 높임으로서 시장기능에 의한 투명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촉진하고,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구조조정체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의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 시장기능에 의해 불이익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비 외부감사 대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받으면 회계 투명성 제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용평가 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처벌 위주의 경직된 풍토를 지양하고 자발적인 분위기를 고양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기업이 기업 신용 등의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자율공시를 근간으로 하는 선진공시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하혁준, 위의 논문, p.50.
<참고문헌>
전규안, [IB 토마토] (전규안의 회계로 세상 보기) 분식회계와 역(逆)분식회계, 뉴스토마토, 2022년 4월 29일, 2022년 7월 27일 검색,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119256
하혁준, 분식회계 사례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상장, 등록기업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회계대학원, 2007.
유형자, 분식회계의 유형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최장원, ‘손길승 SK 회장 분식회계 2천억 원 비자금 조성 시인’, MBC 뉴스데스크, 2003년 10월 3일, 2022년 7월 27일.
윤영규, ‘분식회계로 인한 책임’, [벤처 법률 클리닉], 매일경제, 2002년 4월 18일, (2022년 7월 27일 검색), https://www.jipyong.com/kr/board/news_view.php?seq=6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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