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EEZ 200해리를 주장하였으며 1997년에는 1965년에 체결한 ‘한일어업협정을’일방적으로 파기하며 한국에 재협상을 요구하였다.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당시부터 한국이 너무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협정의 임기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까지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신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독도문제, 영토분쟁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합볍적으로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본이 장기적 전략이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다. 만료 이후 양국 중 어느쪽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협상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
협상과정에서 중간 수역을 연안쪽 경계는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 주장하다 일본의 주장대로 35해로로 합의를 하였다. 연안으로부터 더 넓은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35해리 주장보다 더 멀리 주장했어야 했다. 당시 한국이 연한 50해리 이사을 주장하여 타결하였다면 지금처럼 독도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연안 34해리를 주장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34해리를 주장했는지도 큰 비판의 소제이다. 당시 정부는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하였으며 일본도 그렇게 주장하였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수법이이였다. 하지만 독도는 해양경찰, 공무원, 등대관리원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물골이라는 곳에서 식수도 구할 수 있으며 사철의 나무와 향나무, 동백 등 여러 종류의 나무도 자라며 동물도 존재하는 섬이다. 협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다소 불리한 측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5) 나의 의견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협상이다. 독도의 영유권이 분명히 하지 않았고 분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미 2002년 협상의 효력을 상실하여 이의제기 하여 우리나라에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국제 정책,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느냐, 얼마나 협상력을 가지고 임하는가가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져온 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상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협상력의 부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상일 것이다.
독도는 작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하지만 이 영토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한 영토주권이 훼손 당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수역은 공해적 수역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이 이 수역에서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협정의 법적 구조상 이러한 주장은 틀린 말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만 맞기지 말고 국민들의 끊이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김대중 대통령‘신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내용 및 부속서류. 도무재닷컴. 2016.12.08.(https://vvvvvvvv.tistory.com/1718)
2) 강의자료
‘신 한일 어업협정’이 체결된 당시부터 한국이 너무 많은 부분을 양보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협정의 임기 만료일인 2002년 1월 22일까지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성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또한 신한일 어업협정의 체결로 독도문제, 영토분쟁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합볍적으로 독도를 탈취하려는 일본이 장기적 전략이 추가적인 장애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협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2002년 1월 22일 이미 효력이 만료되었다. 만료 이후 양국 중 어느쪽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한다면 재협상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 하지 않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반드시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 및 결과에 대한 비평 등
협상과정에서 중간 수역을 연안쪽 경계는 한국은 연안으로부터 34해리 일본은 35해리를 주장하다 일본의 주장대로 35해로로 합의를 하였다. 연안으로부터 더 넓은 수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35해리 주장보다 더 멀리 주장했어야 했다. 당시 한국이 연한 50해리 이사을 주장하여 타결하였다면 지금처럼 독도는 한일공동관리수역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은 독도를 기점으로 연안 34해리를 주장하지 않고, 울릉도를 기점으로 34해리를 주장했는지도 큰 비판의 소제이다. 당시 정부는 독도는 섬이 아니라 암초라고 하였으며 일본도 그렇게 주장하였다. 이는 한국이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주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일본의 수법이이였다. 하지만 독도는 해양경찰, 공무원, 등대관리원 등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며 물골이라는 곳에서 식수도 구할 수 있으며 사철의 나무와 향나무, 동백 등 여러 종류의 나무도 자라며 동물도 존재하는 섬이다. 협의 내용이 우리나라에 다소 불리한 측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5) 나의 의견
신한일어업협정은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협상이다. 독도의 영유권이 분명히 하지 않았고 분쟁의 대상이 되었으며 어민들의 어획량을 보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신한일어업협정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심지어 이미 2002년 협상의 효력을 상실하여 이의제기 하여 우리나라에 불평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음에도 시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가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결론
국제 정책, 통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느냐, 얼마나 협상력을 가지고 임하는가가 중요하다. 과거 우리나라가 가져온 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협상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협상력의 부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999년 체결된 신한일어업협상일 것이다.
독도는 작은 돌섬(岩島)이지만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하지만 이 영토에 대해서 한국이 지금까지 행사한 영토주권이 훼손 당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중간수역은 공해적 수역이라고 강조하고 양국이 이 수역에서 자원을 공동관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협정의 법적 구조상 이러한 주장은 틀린 말이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만 맞기지 말고 국민들의 끊이없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4. 참고문헌
1) [김대중 대통령‘신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내용 및 부속서류. 도무재닷컴. 2016.12.08.(https://vvvvvvvv.tistory.com/1718)
2)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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