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환자의 다양한 상태나 자연경과에 의해 치료를 받아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김경례, 2012). 의료서비스의 불확실성을 보완하면서도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발생한 의료사고의 시비를 가려 적절하게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분쟁 해결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Ⅱ. 본론
의료분쟁의 대상인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되어있다.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환자 및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책임소재를 특정인에게 지우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면, 이와 유사한 의료과오는 의사 등 의료인의 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 모든 잘못을 의미한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다른 개념이나 실제로 적용 시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박준수, 2011). 이때 의료과실 혹은 과오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2.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
의료분쟁의 해결방식은 크게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는 사법적 해결방식과 법원의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를 포함하는 비사법적 해결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방법으로는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형사소송이 있다.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의료행위의 특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법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해결이 어려우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장기간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액을 얻어내기 어렵다. 민사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주장을 듣고, 그에 따른 중재의견을 제안하여 분쟁을
Ⅱ. 본론
의료분쟁의 대상인 의료사고와 의료과실
현행 의료분쟁 해결제도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규정되어있다.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뿐 아니라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으나 병원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나 환자 및 시설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책임소재를 특정인에게 지우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면, 이와 유사한 의료과오는 의사 등 의료인의 부주의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의료행위상 모든 잘못을 의미한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다른 개념이나 실제로 적용 시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박준수, 2011). 이때 의료과실 혹은 과오는 의료인이 결과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2. 현행 의료분쟁해결제도
의료분쟁의 해결방식은 크게 민·형사적 절차를 거치는 사법적 해결방식과 법원의 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한 합의를 포함하는 비사법적 해결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방법으로는 민사소송과 민사조정, 형사소송이 있다. 소송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의료행위의 특성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법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유연한 해결이 어려우며, 소송비용의 부담과 장기간 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원하는 만큼의 보상액을 얻어내기 어렵다. 민사조정이란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 간 주장을 듣고, 그에 따른 중재의견을 제안하여 분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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