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날로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현재 자신의 업무 프로세스 또는 일상생활의 활동 중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소개하고, 아날로그 방식의 특징과 디지털 방식의 특징, 아날로그 방식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하였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하여 논하시오.
(2) 아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2) 아래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여, 망이용대가를 받으려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통신사, ISP)의 입장과 망이용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CP)의 입장, 그리고 정부를 비롯한 다른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요약하여 정리하시오.
본문내용
” 태블릿PC에 번뜩 생각난 문장을 적고 저장한다. 아날로그가 디지털이 되거나 디지털이 아날로그가 될 때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하다.
(2)
인터넷 제공업체의 입장은 트래픽이 많고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나라의 인터넷 제공업체 CEO들은 입을 모아 트래픽이 최고조에 달했고 네트워크 투자 부담도 같이 늘었으며 거대 플랫폼(넷플릭스, 유튜브 등)과 공정하게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통신연맹(FFT)은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정책을 제안까지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는 이에 관해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망 중립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과거에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했지만 무상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트래픽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역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들은 몇몇 국가의 정부는 대부분 인터넷 제공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여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가 강제적으로라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터넷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이낸스 모델, 라이센스 분야를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는 질 좋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려 해도 지나친 망 이용 대가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니 인터넷 제공업체는 망 이용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검증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 아무리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지만 망 이용 대가가 치솟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더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말도 더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허점 때문에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다.
출처: IT와경영정보시스템 강의안 자료
(2)
인터넷 제공업체의 입장은 트래픽이 많고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며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나라의 인터넷 제공업체 CEO들은 입을 모아 트래픽이 최고조에 달했고 네트워크 투자 부담도 같이 늘었으며 거대 플랫폼(넷플릭스, 유튜브 등)과 공정하게 협상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프랑스통신연맹(FFT)은 넷플릭스의 망 이용 대가 지불을 강제하는 정책을 제안까지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는 이에 관해 전송하는 정보의 양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망 중립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리고 과거에는 망 이용 대가를 지급했지만 무상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우리나라 내에서는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트래픽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가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 역차별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입장표명을 하였다. 이 문제에 관한 목소리를 들은 몇몇 국가의 정부는 대부분 인터넷 제공업체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법안을 시행하여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가 강제적으로라도 망 이용 대가를 지불하게 하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한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는 인터넷 제공업체의 네트워크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이낸스 모델, 라이센스 분야를 장려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는 질 좋은 콘텐츠를 서비스하려 해도 지나친 망 이용 대가로 인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니 인터넷 제공업체는 망 이용 대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이를 정부가 검증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고 제안하였다. 아무리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지만 망 이용 대가가 치솟으면 콘텐츠 제공업체는 더는 제 역할을 하기 힘들다는 말도 더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2020년 1월부터 시행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허점 때문에 “글로벌” 콘텐츠 제공업체를 제재할 수 없었다.
출처: IT와경영정보시스템 강의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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