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란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2) 분리 대 정상화
3) 재활모델 대 자립생활모델
4) 장애인당사자주의
5) 장애와 관련한 생애주기적 개념 도입
6) 유비쿼터스 환경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대두
7)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1) 자립패러다임
2) 거주시설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거주체험을 활성화
3) 자기결정권의 보장
4) 시설의 사회통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복지 패러다임란
2.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1)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2) 분리 대 정상화
3) 재활모델 대 자립생활모델
4) 장애인당사자주의
5) 장애와 관련한 생애주기적 개념 도입
6) 유비쿼터스 환경과 정보접근의 중요성 대두
7)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
3.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
1) 자립패러다임
2) 거주시설 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거주체험을 활성화
3) 자기결정권의 보장
4) 시설의 사회통합
4.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장애인은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상호 개방과 교류를 확대 시키는 것이다. 장애인에게는 주민들과의 관계 속에 ‘둘레사람’, ‘이웃사람’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고 지역 속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시설의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시설 개방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과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궁극적으로 이용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가 될 것이다.
4. 나의 의견
영화 ‘도가니’는 장애인시설의 문제점과 인권상황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고 법과 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누적되어있던 많은 문제들은 장애인 정책의 비전 부재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수급의 불균형 문제, 중대형 시설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 속에서 다발성 폭탄으로 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개봉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영화 ‘도가니’뿐만 아니라, 일부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에 따라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여론의 뭇매 속에 간신히 방향을 틀었지만, 장기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터지는 물둑을 여기 저기 메꾸는 식이다. 정부 정책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에만 매달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개인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84개의 법인신고시설 외에 58개의 개인 신고시설이 있다. 거주시설 현장에서는 노부모가 성인 장애자녀 입소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 장애자녀의 부양의무를 비장애인 자녀에게 책임지도록 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장애인 자녀의 인생을 자신이 맡아야할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데 기인하기도 하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가게 해달라’(WIAG 증후군: When I am gone)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일반가정과 같은 소규모 주거환경,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과 비슷한 주간활동공간과 주거장소의 분리,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이다. 늙고 병든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시설로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립지원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일부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시설을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거주시설을 보호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제도적 설정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취지는 2011년에 개정되고, 2012년 3월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신규 시설의 진입은 소규모로 제한하고, 거주 공간을 보다 가정과 유사하게 만들고 이용절차를 욕구 중심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공동체의 규모도 30인 이하로 하고, 거주 공간은 아파트처럼 한 공간에 거실과 화장실, 주방이 있는 가정과 같은 공간을 거주시설의 표준으로 설정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상성의 기준을 바꾸고자한 것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기술한 후 앞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거주시설의 필요성은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는 것이 불가피한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가족이 보호자로서의 더 이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가정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래의 가정기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거주시설서비스의 목표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거주시설로 삶의 장소를 옮기는 일은 현재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선택이 되어야 하고, 거주시설의 삶도 긍정적으로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미옥·김용득·이선우(2004). 장애와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송재찬(2012),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권기훈(2010), 지적장애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경(2006),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 나의 의견
영화 ‘도가니’는 장애인시설의 문제점과 인권상황을 여론의 도마에 올리고 법과 제도, 장애인 거주시설 정책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했다. 누적되어있던 많은 문제들은 장애인 정책의 비전 부재와 기초생활수급권자를 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수급의 불균형 문제, 중대형 시설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 속에서 다발성 폭탄으로 터졌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개봉하여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회적 이슈로 만든 영화 ‘도가니’뿐만 아니라, 일부 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됨에 따라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에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소수자에 대한 정책이 여론의 뭇매 속에 간신히 방향을 틀었지만, 장기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터지는 물둑을 여기 저기 메꾸는 식이다. 정부 정책은 기존 시설에 대한 보완에만 매달리고 있고, 현장에서는 개인시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6년 7월 기준으로 84개의 법인신고시설 외에 58개의 개인 신고시설이 있다. 거주시설 현장에서는 노부모가 성인 장애자녀 입소상담을 오는 경우가 많다. 장애자녀의 부양의무를 비장애인 자녀에게 책임지도록 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고, 장애인 자녀의 인생을 자신이 맡아야할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데 기인하기도 하다.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다가 가게 해달라’(WIAG 증후군: When I am gone)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정책의 세계적 추세는 일반가정과 같은 소규모 주거환경, 비장애인의 삶의 양식과 비슷한 주간활동공간과 주거장소의 분리, 탈시설과 자립지원 정책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이다. 늙고 병든 부모가 자녀를 가정에서 시설로 보내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립지원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일부 현실은 그렇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생활시설을 거주시설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거주시설을 보호의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제도적 설정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 이런 취지는 2011년에 개정되고, 2012년 3월에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에도 상당부분 반영되었다. 개정 장애인복지법은 신규 시설의 진입은 소규모로 제한하고, 거주 공간을 보다 가정과 유사하게 만들고 이용절차를 욕구 중심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공동체의 규모도 30인 이하로 하고, 거주 공간은 아파트처럼 한 공간에 거실과 화장실, 주방이 있는 가정과 같은 공간을 거주시설의 표준으로 설정하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상성의 기준을 바꾸고자한 것이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주요내용을 기술한 후 앞으로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바람직한 변화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거주시설의 필요성은 본인의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사는 것이 불가피한경우가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가족이 보호자로서의 더 이상 책임을 이행할 수 없고, 가정지원서비스가 지원되더라도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원래의 가정기능을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대리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 최대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완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것이 거주시설서비스의 목표로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거주시설로 삶의 장소를 옮기는 일은 현재의 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선택이 되어야 하고, 거주시설의 삶도 긍정적으로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한다.
Ⅳ. 참고문헌
김미옥·김용득·이선우(2004). 장애와 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송재찬(2012),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권기훈(2010), 지적장애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수경(2006),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따른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생애주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