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4. 필요성
5. 서비스체계 분석
6. 도입효과 분석
7. 노인장기요양보험 VS 건강보험 차이점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가치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략적 보완점 제시
2.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배경
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4. 필요성
5. 서비스체계 분석
6. 도입효과 분석
7. 노인장기요양보험 VS 건강보험 차이점
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사회적 가치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략적 보완점 제시
본문내용
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 등급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하기 때문에 평등성을 지향하지만 상대적으로 불평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개인마다 욕구가 다 다르므로 인간의 욕구에 따라 사회적 자원을 다르게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험료를 낸 노인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르게 배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적절성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노인등의 욕구를 판단하여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성 질환이나 생활환경을 대비하여 과거에 보험료를 낸 노인들이 적은 비용의 부담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이나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노인 대상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절성의 기준은 등급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므로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략적 보완점 제시
장기요양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계좌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현금급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개인의 건강보험에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본인부담금(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본인부담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월 한도액은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또 다르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일반: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라고 한다.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같은 경우, 같은 시간이라도 나눠서 하는 금액은 한 번에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좀 더 비싼 방문간호, 방문목욕 같은 것까지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보험제도로 대체되면서 종래의 행정주체의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영리기업 및 민간인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선의의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비영리의 원칙에서 전환하여 영리기업도 참가 허용하되 기업의 사회 환원 이념을 고취하여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로 활성화 유도하여야 한다.
(3) 적절성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노인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노인등의 욕구를 판단하여 적절히 제공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성 질환이나 생활환경을 대비하여 과거에 보험료를 낸 노인들이 적은 비용의 부담으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만큼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인이나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노인 대상자들의 욕구를 잘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절성의 기준은 등급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반영되므로 노인에 대한 급여제공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9.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략적 보완점 제시
장기요양의 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어지는데 모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특별현금급여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계좌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이나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이다. 주변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아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사람에게는 현금급여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원은 개인의 건강보험에 부과하는 장기요양보험료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본인부담금(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 20%)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이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본인부담금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월 한도액은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대 한도액 내에서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또 다르다. 본인부담금 비율은 일반: 15%, 경감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라고 한다.
본인부담금이 소득에 따라 다른 방법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같은 경우, 같은 시간이라도 나눠서 하는 금액은 한 번에 받는 금액이 다르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고 좀 더 비싼 방문간호, 방문목욕 같은 것까지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사회보험제도로 대체되면서 종래의 행정주체의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영리기업 및 민간인 중심의 서비스 공급체제로 전환 되고 있다. 선의의 경쟁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비영리의 원칙에서 전환하여 영리기업도 참가 허용하되 기업의 사회 환원 이념을 고취하여 복지의 시장화라 불리는 규제완화로 활성화 유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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