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대한간호협회의 간호표준(2003)
간호표준 1 [자료수집]
간호표준 2 [진단]
간호표준 3 [계획]
간호표준 4 [수행]
간호표준 5 [평가]
간호표준 6 [윤리]
간호표준 7 [업무수행평가]
간호표준 9 [연구]
간호표준 10 [협동]
간호표준 11 [자원활용]
간호표준 12 [간호의 질관리]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간호표준 1 [자료수집]
간호표준 2 [진단]
간호표준 3 [계획]
간호표준 4 [수행]
간호표준 5 [평가]
간호표준 6 [윤리]
간호표준 7 [업무수행평가]
간호표준 9 [연구]
간호표준 10 [협동]
간호표준 11 [자원활용]
간호표준 12 [간호의 질관리]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무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3.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본문내용
진단을 한 후 아스피린정 등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나아가 A의 담당의는 뇌혈관 조영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A에 대하여 미만성 축삭손상(교통사고 등으로 노에 광범위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질환\' 의중 진단을 한 후 스테로이드 등을 더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한편, A는 연고지에 가까운 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C병원으로 전원하 였는데, C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해 \'우측 기저핵과 중뇌의 악성 신경아교종\' 의중 진단을 하였다.
이에 A는 2016. 12. 22. 국립암센터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A에 대한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B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한 다음, 병소의 크기가 중가한 점 등에 근거하여 A에 대해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뇌종양)\' 의중 진단을 한 후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A는 2018년 항암치료를 마친 후 뇌병변 4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A는 B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구체 적으로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A가 B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 호소하였던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불편\' 등의 신경학적 중상은 전형적인 뇌종양 중상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뇌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진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2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B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와 A의 임상중상을 근거로 의심되었던 질환 중 하나인 뇌종양 진단 시 가능한 임상 경과와 필요한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A에게 지도 및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을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출처: https://blog.naver.com/mhchoi16/222388104594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 대상자의 알 권리 고지설명의무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 조언설명의무
* 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위험이 중대하거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 환자가 듣기를 포기한 경우
-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 경우
-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사례: 환자가 수혈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의사는 환자분이 빈혈 수치가 낮아서 수혈이 필요한 상태이며 변을 볼 때 또한 피가 뭍어나오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 또한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환자는 동의하였다.
무릎 골절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술, 수액, 약물 투여 등이 수행되었으며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 마취가 풀릴 때까지 6시간 동안 머리를 들지 않고 앙와위 자세로 누워있어야 함을 간호사를 통해 재교육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는 동의를 하였다.
3.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 고의과실
- 면제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환자 신고
정당한 업무행위 집단 검진 시 감염병환자의 고지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 확인의무
: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 동료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사용과정 등 간호의 모 든 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한 부분
▶사례: 환자가 단순도뇨를 통해 소변검사를 할 때 간호사는 커튼을 쳐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였으며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였다.
환자에게 투약, 수혈 등 검사 및 시술을 제공하기 전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하였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든 대상자에게 시행되었다.
나아가 A의 담당의는 뇌혈관 조영검사, 조영제를 사용한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A에 대하여 미만성 축삭손상(교통사고 등으로 노에 광범위한 충격이 가해짐으로써 발생하는 질환\' 의중 진단을 한 후 스테로이드 등을 더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다.
한편, A는 연고지에 가까운 곳에서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 C병원으로 전원하 였는데, C병원 의료진은 A에 대해 \'우측 기저핵과 중뇌의 악성 신경아교종\' 의중 진단을 하였다.
이에 A는 2016. 12. 22. 국립암센터로 전원하였고, 위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A에 대한 뇌 MRI 검사 등을 시행하여 B병원에서 시행한 MRI 검사 결과와 비교한 다음, 병소의 크기가 중가한 점 등에 근거하여 A에 대해 \'원발성 중추신경계 림프종(뇌종양)\' 의중 진단을 한 후 항암치료 등을 시행하였다.
A는 2018년 항암치료를 마친 후 뇌병변 4급의 장애진단을 받았다.
A는 B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구체 적으로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A가 B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 호소하였던 \'경도의 구음장애\', \'보행불편\' 등의 신경학적 중상은 전형적인 뇌종양 중상에 해당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뇌종양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 이를 진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 2 지도 및 설명의무 위반 (B병원 의료진은 각종 검사 결과와 A의 임상중상을 근거로 의심되었던 질환 중 하나인 뇌종양 진단 시 가능한 임상 경과와 필요한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하여 A에게 지도 및 설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을 주장하며,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출처: https://blog.naver.com/mhchoi16/222388104594
2. 설명 및 동의의 의무
- 의료행위의 성질상 환자의 생명 및 신체에 상당한 침해가 야기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자세한 설명을 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의무
- 대상자의 알 권리 고지설명의무 자기결정권 보호와 관련 조언설명의무
* 전단적 의료
: 의료인이 어떤 위험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전에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것
*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위험이 중대하거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 환자가 듣기를 포기한 경우
-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환자에게 발생한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의 개연성이 적은 경우
-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의지를 저해하는 등 위험도가 커질 수 있는 경우
▶사례: 환자가 수혈을 꼭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담당의사는 환자분이 빈혈 수치가 낮아서 수혈이 필요한 상태이며 변을 볼 때 또한 피가 뭍어나오기 때문에 대장내시경 검사 또한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환자는 동의하였다.
무릎 골절 대상자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술, 수액, 약물 투여 등이 수행되었으며 담당 의사로부터 수술과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 마취가 풀릴 때까지 6시간 동안 머리를 들지 않고 앙와위 자세로 누워있어야 함을 간호사를 통해 재교육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대상자는 동의를 하였다.
3. 비밀유지의무와 확인의무
- 비밀유지의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 우선
- 비밀누설죄가 성립되는 조건 -> 고의과실
- 면제 사유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감염병환자 신고
정당한 업무행위 집단 검진 시 감염병환자의 고지
의료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실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으나 중
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법원에서 증언을 하는 경우
* 확인의무
: 간호의 내용 및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를 확인해야 할 의무
: 동료의료인과 간호보조인력 의료장비 및 의료용 재료 의약품의 사용과정 등 간호의 모 든 면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주의의무의 한 부분
▶사례: 환자가 단순도뇨를 통해 소변검사를 할 때 간호사는 커튼을 쳐서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였으며 신체 노출을 최소화 하였다.
환자에게 투약, 수혈 등 검사 및 시술을 제공하기 전 대상자의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정확한 환자 확인을 시행하였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모든 대상자에게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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