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규 요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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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법규 요약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응급
혈액관리
마약관리
국민건강증진법

본문내용

받아야 함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
: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음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 가능
(3) 설명 후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응급검사의 내용
응급처치의 내용
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
그 밖에 응급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사항
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중단하여서는 아니 됨
응급환자의 이송
1)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11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함(이송 받는 의료기
관에 연락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2 이송 받는 의료기관에 대한 연락이나 준비를 할 수 없는 경우: 응급의료지원센터나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를 통하여 이송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적절한 이송수단을 알선하거나 제공하여야 함 2) 의료기관의 장 - 1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
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함: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검 | 사기록 등 의무기록과 방사선 필름의 사본 그 밖에 응급환자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3 이송에 든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능: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 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됨
5.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1) 교육명령권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2) 교육대상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보건교사
(4)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경찰공무원
(5) 산업안전 · 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에서 의료 ·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7) 인명구조요원
(8)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의료 · 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9)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2) 소방안전관리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3) 체육지도자
(14)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사
(1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6.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재해 등으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2)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10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음
7. 응급의료기관 등기관
지정
업무
중앙응급 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설치, 운영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정보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 · 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응급처치 관련 교육 및 응급장비 관리에 관한 지원
8.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
9.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관리 업무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중 지정
1.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2. 재난 대비 및 대응 등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중에서 지정
3.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 관련 업무
전문응급 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분야별로 지정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
지역응급 의료센터
시장·군수·구청장-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시 · 군의 경우에는 병원중 지정할 수 있음)
1. 응급환자의 진료
2.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응급의료
지원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하여 지역 별로 설치·운영
1.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
2. 지역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응급의료
3.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 간 업무조정 및 지원 지원센터
4. 지역 내 응급의료의 질 향상 활동에 관한 지원
5. 지역 내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지원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권역 외상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지정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 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 의료 관련 업무
지역
외상센터
시 도지사 응급의료기관중 지정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 제공
정신질환자 응급의료 센터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滑
  • 가격2,500
  • 페이지수21페이지
  • 등록일2023.03.16
  • 저작시기202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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