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
3.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요건
4.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국내외 사례
5.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
6. 다문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
7. 결론
8. 참고 자료
2.‘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개념
3.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요건
4.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의 국내외 사례
5.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 문제에 대한 유엔 등 국제적 기준과 원칙
6. 다문화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방법
7. 결론
8. 참고 자료
본문내용
대한 천연가스가 나왔다. 아래 3공구에선 생각지도 않은 가스가 쏟아져 나왔다. ‘Shwe’는 미얀마어로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공구가 됐다.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터졌다. 국민들을 학살했다.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잭팟은 ‘피묻은 돈’이 됐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쉐 가스전\' 사업에 미얀마국영석유공사(MOGE)가 25%을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에 맞춰 해마다 1~2천억 원씩 배당금을 챙겨간다.
MOGE는 이런식으로 미얀마 여러 가스전에서 10억 달러 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미얀마 군부의 최고 돈줄로 이어졌다.
그러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돈을 대주는 기업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COENS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석유·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투명성 단체 Distributed Denial of Secrets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단체 Justice for Myanmar가 입수한 세금 문건, 기업 공시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석유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로도 미얀마 연안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군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MOGE) 에 세금·로열티를 지급하며 MOGE 는 주요 가스전 개발 사업의 지분을 소유해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COENS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쉐(Shwe)가스전 사업의 운영주체로 MOGE 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쉐(Shwe)가스전 3 단계 개발에서 약 5000 억원 규모의 가스 승압 플랫폼 설치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COENS 역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미얀마 현지 채용, 인사, 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스트에 올라온 다른 해외 업체 중에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력한 업체가 8개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석유·가스 산업에 제재를 선포하는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내 3 개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큰손’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2021년 정부의 기업 ESG 평가에서 사회 부문(S) 최상위 A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쿠데타 후 2년이 지나도록 미얀마 군부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는 현 상황에 국회와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7. 결론
과거 인권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이러한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승격, ICC의 설립, 보호책임 이론의 태동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꾸준히 진화해나가고 있다.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국가주권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들은 민사소송, 보편관할권 행사 혹은 무역제재조치라는 강수를 통하여 국내법에 근거한 일련의 해결을 꾀하여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주권과 인권보호의 충돌이라는 고질적인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대규모 인권사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EU와 미국이 시행한 대(對)미얀마 무역제재조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위법행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광범위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국제인권규범의 몫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UN이행감독장치는 ‘조약은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는 대전제에 가로막혀 그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없다.
군사정부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주권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로서 강행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미얀마 인권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닌 공동선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수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살아갈 터전을 잃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향후 국제공동체와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8.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기초연구』, 2011.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 2011.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인도네시아 조사 보고서 (2016.11.10.~2016.11.25.)?, 2016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2012.
곽관훈, “인권경영의 법적 의미와 기업규제패러다임의 전환”, 「기업법연구」제2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5.3.
20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터졌다. 국민들을 학살했다. 여론은 크게 악화됐고 잭팟은 ‘피묻은 돈’이 됐다.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쉐 가스전\' 사업에 미얀마국영석유공사(MOGE)가 25%을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에 맞춰 해마다 1~2천억 원씩 배당금을 챙겨간다.
MOGE는 이런식으로 미얀마 여러 가스전에서 10억 달러 넘게 배당을 받는다. 이게
미얀마 군부의 최고 돈줄로 이어졌다.
그러니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돈을 대주는 기업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연루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최근 미얀마에서 유출된 세금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2021년 미얀마에서 벌어진 군부 쿠데타 이후로도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COENS 등 국내 기업들이 현지 석유·가스 산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군부는 인권탄압과 대량학살을 자행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으며 석유·가스 산업은 군부 독재의 주된 외화 수입원으로 알려져 있다.
정보 투명성 단체 Distributed Denial of Secrets와 미얀마 민주화 운동단체 Justice for Myanmar가 입수한 세금 문건, 기업 공시 등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석유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로도 미얀마 연안 가스전 개발 사업에 뛰어들어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이들 기업은 군부의 통제를 받는 국영 미얀마 석유가스공사 (MOGE) 에 세금·로열티를 지급하며 MOGE 는 주요 가스전 개발 사업의 지분을 소유해 개발이익을 거두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COENS가 이름을 올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쉐(Shwe)가스전 사업의 운영주체로 MOGE 가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쉐(Shwe)가스전 3 단계 개발에서 약 5000 억원 규모의 가스 승압 플랫폼 설치 사업을 수주해 진행하고 있다. COENS 역시 포스코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미얀마 현지 채용, 인사, 조달 등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리스트에 올라온 다른 해외 업체 중에서도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협력한 업체가 8개에 이른다.
지난해부터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군부의 자금줄이 되는 석유·가스 산업에 제재를 선포하는 등 경제적 압박에 나섰다. 그럼에도 국내 3 개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현지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윤을 창출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큰손’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경우 2021년 정부의 기업 ESG 평가에서 사회 부문(S) 최상위 A 등급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쿠데타 후 2년이 지나도록 미얀마 군부에 지속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협력하는 현 상황에 국회와 정부가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
7. 결론
과거 인권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문제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 국가에서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왔다. 이러한 인권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의지는 그동안 인권이사회 승격, ICC의 설립, 보호책임 이론의 태동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꾸준히 진화해나가고 있다.
미얀마에서 자행되고 있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국가주권원칙과 국내문제 불간섭원칙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가들은 민사소송, 보편관할권 행사 혹은 무역제재조치라는 강수를 통하여 국내법에 근거한 일련의 해결을 꾀하여왔다.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주권과 인권보호의 충돌이라는 고질적인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는 국제인권규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통한 금전적 손해배상은 대규모 인권사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EU와 미국이 시행한 대(對)미얀마 무역제재조치는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또 다른 위법행위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 광범위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인권유린에 대한 해결이 여전히 국제인권규범의 몫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UN이행감독장치는 ‘조약은 당사국에게만 적용된다’는 대전제에 가로막혀 그 기능을 백분 발휘할 수 없다.
군사정부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유린은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이는 주권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하고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국제공동체 전체의 가치로서 강행규범적 성격을 지닌다.
미얀마 인권사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균형의 문제가 아닌 공동선과 정당성의 문제이다. 수만 명이 죽었고 수십만 명이 살아갈 터전을 잃었다. 미얀마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부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자행되는 대규모 인권유린은 향후 국제공동체와 인류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이다.
8. 참고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유엔 ‘보호, 존중, 구제’ 프레임워크의 실행』, 2011.
권영성(2001). 「헌법학 원론」. 서울 : 법문사.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기초연구』, 2011.
조효제(2015), 인권 오디세이,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한계
전혜원·김영화, 2021, 사사인,미얀마와 포스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4.
국토해양부 외, “원양어선내 외국인선원 인권침해 엄중 처벌키로 -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 개선대책마련”, 보도자료, 2012.9.28.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친화적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 2011.
기업인권네트워크(KTNC Watch), ?2016 해외 한국기업 인권실태 조사: 인도네시아 조사 보고서 (2016.11.10.~2016.11.25.)?, 2016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보고서』, 2012.
곽관훈, “인권경영의 법적 의미와 기업규제패러다임의 전환”, 「기업법연구」제29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 2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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