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폭력의 실태
2.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 사례
3.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의 문제요인
4.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이 발생된 문제상황
5.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의 사건처리 현황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가족폭력의 실태
2.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 사례
3.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의 문제요인
4.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이 발생된 문제상황
5. 최근에 발생한 가족폭력 사건의 사건처리 현황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친구, 학부모의 의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한 가정의 자녀와 부모는 가정환경조사서를 1회 작성하여 필요에 따라 보관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편견은 사소한 배려로 해소될 수 있기에 이런 점에서 학교 교사들에게 사회복지 필수코스를 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난과 관련한 개선 계획은 감세 혜택과 함께 연금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생활 장소를 잃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의료적 지원방향
우리 국민법상 이혼소송 방식은 주로 협상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협상이혼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이혼제도의 협상 조건과 절차가 너무 간단해 가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이혼의 진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 자녀 양육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거나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 보호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복지와 관련해서도 직권 개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적 지원방향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혼 시 필요한 육아환경을 고려했는지 조사해 자녀 복지에 대한 최선의 배려가 없으면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이혼 명령을 유보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 부자법에 따르면 부모의 권리와 면담 협상권에서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가정법원에 이혼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 부모의 권리, 자녀양육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도 이 동의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합의가 법원의 판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의 합의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법정심사와 단속 가능성을 도입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지원방향
따라서 가정 붕괴 예방을 위한 조정 체계와 상담 체계 활성화, 조사 인력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상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 준비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에도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이행 여부를 조사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법원의 감호 기능을 강화해 아동과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을 통해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파악하고 문제 요인, 문제 상황, 사건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시설에 들어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선 임대주택권이 있지만 분양받은 주택이 많지 않아 6개월 이상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퇴원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성폭력 대피소에는 직업훈련비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외에 주거지원시설이 있기에 가정부는 가정폭력피난처 피해자의 독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피난처에 의해 가정폭력피난처 주민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참고문헌
이은경 (2012). 가정폭력을 벗어난 여성의 쉼터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원광법학, 제31권 제1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박소현 (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소영, 이수정, 정민지, “가정폭력 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검토 연구”,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법적,의료적 지원방향
우리 국민법상 이혼소송 방식은 주로 협상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협상이혼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이혼제도의 협상 조건과 절차가 너무 간단해 가정의 안정을 해칠 수 있어 이혼의 진의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또 자녀 양육 문제는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거나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 보호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부모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고 가정법원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자녀 복지와 관련해서도 직권 개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역사회적 지원방향
영국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이혼 시 필요한 육아환경을 고려했는지 조사해 자녀 복지에 대한 최선의 배려가 없으면 협의를 진행하더라도 이혼 명령을 유보할 수 있으며 노르웨이 부자법에 따르면 부모의 권리와 면담 협상권에서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판결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경우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가 가정법원에 이혼확인을 신청할 때 양육, 부모의 권리, 자녀양육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도 이 동의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합의가 법원의 판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지를 위해 부모의 합의와는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국에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법정심사와 단속 가능성을 도입해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지원방향
따라서 가정 붕괴 예방을 위한 조정 체계와 상담 체계 활성화, 조사 인력 확대, 전문 인력 양성 등 상담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 준비를 지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혼 후에도 법원의 명령이나 판결 이행 여부를 조사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등 법원의 감호 기능을 강화해 아동과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을 통해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파악하고 문제 요인, 문제 상황, 사건 처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간략하게 적어보았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시설에 들어갈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선 임대주택권이 있지만 분양받은 주택이 많지 않아 6개월 이상 수용소에서 생활하고 퇴원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편 성폭력 대피소에는 직업훈련비와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외에 주거지원시설이 있기에 가정부는 가정폭력피난처 피해자의 독립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폭력피난처에 의해 가정폭력피난처 주민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Ⅳ. 참고문헌
이은경 (2012). 가정폭력을 벗어난 여성의 쉼터 경험과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일,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원광법학, 제31권 제1호,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박소현 (2013). 가정폭력의 가부장성 분석을 통한 법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소영, 이수정, 정민지, “가정폭력 범죄 효율적인 사법처리를 위한 개선방안검토 연구”,한국경찰연구, 제16권 제4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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