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와 같은 자극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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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다큐와 같은 자극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내용

본문내용

적용되기 때문이다. 방송심의규정이나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있다고 해도 구조할 방법이 없다. OTT의 저널리즘적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오는 5월부터 OTT 사업자가 직접 콘텐츠 등급을 매기는 자체 분류 시스템을 시작한다.
콘텐츠 시장에 독자적인 등급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콘텐츠를 적시에 공개할 수 있고, 사용자도 시차 없이 전 세계 동시 오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유해 콘텐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영상물 사후관리 전문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청소년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OTT를 포함한 심의제도를 고려해야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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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23.03.30
  • 저작시기2023.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0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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