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령화
2. 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
1) 핵가족화
2) 경제적 부담
3) 가족구성의 변화
4) 문화 격차와 갈등
5)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3.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문제의 현황
4.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문제의 원인
5.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
1) 세대 간 인식 차이 개선
2) 미래세대의 정치참여
3)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상호 협력
4)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기부양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고령화
2. 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
1) 핵가족화
2) 경제적 부담
3) 가족구성의 변화
4) 문화 격차와 갈등
5)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3.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문제의 현황
4.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문제의 원인
5. 노인 부양 및 가족의 부담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
1) 세대 간 인식 차이 개선
2) 미래세대의 정치참여
3) 사적부양과 공적부양의 상호 협력
4)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기부양
6. 나의 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큰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준비된 노후 소득이 낮을수록 미래세대로 부터의 부양요구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공적연금 미가입자의 공적 연금가입이 세대 간 재분배 요구를 완화시켜 연금 제도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도 도움이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이 스스로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최근 선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후소득원의 다원화 경향에 따른 개인적 노후부양 책임에 대한 재강조 경향과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책적으로 개인책임 부분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지원, 인센티브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6. 나의 의견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한 고령화 지원과 함께 의료-요양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한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 고령화는 노인세대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사망에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노인의료비 지출의 증가요인인 고가의료서비스, 과잉진료 등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 이용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연금 간 세대 간 재분배 규모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재분배란 가입자의 기여분으로 조달할 수 없는 재정부담으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는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세대에 의해 결정되는 세대 간 재분배 구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대 간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세대여론보다 미래세대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적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각 경제주체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행태, 즉 자신의 부담의사보다 더 많이 원하는 지원요구가 야기하는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유인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의사를 반영한 정치적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서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제거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찾아 현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해 보았다. 공적연금의 개혁이다. 공적연금 제도는 한 사회의 세대 간 소득 연대라고 볼 수 있는바,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추가적 급여 인하와 국민연금에 대한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세대 간 재분배규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낮추고 기여율이 낮은 국민연금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의향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행태. 즉, 자신의 부담의사보다 더 높은 지원을 받으려는 욕구가 야기하는 미래세대 부담 증가 위험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금재정의자동안정화 장치가 내장된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의 제도 전환을 고려하여야한다. 셋째,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축소는 전반적 급여 하락을 야기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양은 공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지만 정서적 부양은가족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로서 국가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서적부양은 공적부양 대신 사적부양이 담당할 수 있도록 현행 2세대 중심의 가옥구조를3세대 동거형 가족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3세대 동거 가족에게는 각종세제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5.
고관우남진열, 대학생세대와 부모세대의 문화성향이 복지의식과 국가의 복지 책임인식 미치는 영향,『비판사회정책』, 2018.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김영순노정호,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2017.
6. 나의 의견
노인진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한 고령화 지원과 함께 의료-요양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요청된다. 인구 고령화는 의료비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건강한 고령화는 의료비 지출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한 고령화는 노인세대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할 뿐 아니라 노인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따라서 사망에 임박한 노인들의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자제하고 완화의료 및 호스피스 등의 대안적 방법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노인의료비 지출의 증가요인인 고가의료서비스, 과잉진료 등 진료강도를 높이는 의료 이용패턴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적연금 간 세대 간 재분배 규모의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세대 간재분배란 가입자의 기여분으로 조달할 수 없는 재정부담으로 미래세대가 부담해야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입한 공적연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형평성 있는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세대에 의해 결정되는 세대 간 재분배 구조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세대 간 상생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적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개인의 이해관계에 크게 영향을 받는 현세대여론보다 미래세대를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적 분석결과를 활용하고 각 경제주체들과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행태, 즉 자신의 부담의사보다 더 많이 원하는 지원요구가 야기하는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 유인을 제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유권자 의사를 반영한 정치적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이익이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제도 자체에서 세대 간 재분배 기능을 제거하도록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사회 고령화와 관련해 발생하는 노인문제를 찾아 현황을 제시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예방과 해결을 위한 대안을 작성해 보았다. 공적연금의 개혁이다. 공적연금 제도는 한 사회의 세대 간 소득 연대라고 볼 수 있는바, 세대 간 상생을 위해서는 세대 간 재분배의 형평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추가적 급여 인하와 국민연금에 대한 요율 인상이 필요하다. 미래세대에 불리한 세대 간 재분배규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급여수준이 높은 공무원연금의 급여를 낮추고 기여율이 낮은 국민연금의 부담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의향에서 나타나는 이기적 행태. 즉, 자신의 부담의사보다 더 높은 지원을 받으려는 욕구가 야기하는 미래세대 부담 증가 위험을 제도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연금재정의자동안정화 장치가 내장된 명목확정기여방식(NDC)으로의 제도 전환을 고려하여야한다. 셋째, 공적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축소는 전반적 급여 하락을 야기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양은 공적 기관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지만 정서적 부양은가족의 본질적 기능 중 하나로서 국가가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서적부양은 공적부양 대신 사적부양이 담당할 수 있도록 현행 2세대 중심의 가옥구조를3세대 동거형 가족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3세대 동거 가족에게는 각종세제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Ⅳ. 참고문헌
박차상 외. 『한국노인복지론』. 서울: 학지사, 2005.
고관우남진열, 대학생세대와 부모세대의 문화성향이 복지의식과 국가의 복지 책임인식 미치는 영향,『비판사회정책』, 2018.
김나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부양제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김영순노정호,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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