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3학년) 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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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론 3학년) 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과 무역보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무역거래에서의 위험
(1) 거시적 위험
(2) 미시적 위험
2) 무역거래에서의 무역보험
(1) 무역보험의 개념
(2) 무역보험의 종류

2. 피보험이익에 대해 설명하시오 (25점)
1) 피보험이익이란
2) 피보험이익론의 대두배경
3) 피보험이익론의 입법적 연혁
4) 피보험이익의 기능
(1) 도박보험 방지
(2) 도덕적 위험 방지
(3)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4)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

참고문헌

본문내용

훨씬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일방당사자가 그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보험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손해보험의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자신이 가지는 피보험이익을 넘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위험을 초래할 실익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타인 소유의 재산에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에 내기를 한 자는 그 재산에 방화를 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는 반면에 자신이 소유하는 재산에 화재보험을 가입한 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도 실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초래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은 고의적인 사고유발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인위적 보험사고의 위험은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자와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계약이 체결될 경우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조속한 사망을 기원하게 되고 극단적으로는 피보험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도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간에 친족관계 등의 특별한 관계, 즉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할 경우 생명보험에서의 도덕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동일한 취지에서 우리 상법은 인위적인 보험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규정도 두고 있다. 다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여 보험자의 면책범위를 제한하고 있다(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3) 보험자의 책임범위 결정
손해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고,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가액 이상으로 손해보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인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의법률상의 최고 한도가 된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가지는 피보험이익의 범위 안에서 입증할 수 있는 손실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보험이익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반대로 이를 피보험자 입장에서 보면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상 입증할 수 있는 손실의 최고한도가 된다. 한편,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손해보상의 기준 내지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역할로서의 기능보다는 보험계약에 의해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을 가지는 자인지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이익이 보험사고 발생 시까지 존속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손실보상의 성격이 있는 생명보험계약 즉, 채권채무 관계 등 거래관계에서의 필요에 의해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의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동일성 판단 기준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보험계약의 동일성은 보험에 붙인 재화가 아니고 피보험이익에 의해 판단되므로,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서도 동일인 또는 다수인이 그 경제적 이해관계가 다름에 따라 각각 독립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예를 들어 어떤 건물에 대해 소유권자와 저당권자는 각각 별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지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판례도“손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이란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이익에 한하지 아니하고 담보이익, 사용수익이익 및 물권적 또는 채권적 취득기대이익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래의 한쪽 당사자는 보험목적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상대방은 취득기대이익을 가지는 등으로 하여 거래의 양 당사자가 한 시점에서 모두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동일한 목적물에 관해 수개의 피보험이익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피보험이익은 이처럼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수개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 가능한 경우 그 보험계약들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한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은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는 것인 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보험)은 보험의 목적과 보험사고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 함께 가입하였다고 하여도 상법 제672조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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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집,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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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5.02
  • 저작시기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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