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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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무역관리제도]

1. 무역업의 관리제도

2. 수출입품목 관리제도

3. 수출입 승인 및 거래형태

4. 원산지관리제도

5. 소요량제도와 관세 환급제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요량제도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별도공고포함)에 의해 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외화획득원료 등으로 수입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후관리대상품목의 대응수출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후관리용으로만 적용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산업자원부장관이 관장하는 품목은 목재가구에 대해서는 임업연구원장, 기타의 품목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장)이 책정하여 고시한 기준 소요량과 당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산한 자율소요량계산서가 사용된다.
(2) 환급특례법상의 소요량제도
환급특례법(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소요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산정방법에 따라 업체 자율적으로 소요량을 산정하고 이를 관세 환급 시 인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이는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종류별 양에 대하여는 수출물품을 생산한 업체에서 가장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에서 업체별 소요량을 평균하여 획일적으로 고시한 소요량을 적용하므로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과다 과소 환급의 문제점 해결과 고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시 도지사로 부터 소요량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도입되었다.
즉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계장부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고 정확하게 소요량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지급한 후 심사함으로서 적정하고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통해 수출업체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요량의 계산을 업체자율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3) 자율소요량제도
자율소요량제도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새로이 실시되는 제도로서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수출제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재료의 종류와 양을 스스로 계산하는 제도이다.
<표> 소요량 자체관리기업 및 소요량계산서 발급기업
2) 관세환급제도
(1) 관세 등의 환급대상
1/ 환급대상 제세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 가공 후(원상태 수출도 포함)수출 등에 제공하였을 때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수입시 납부한 모든 세금이란 구체적으로 관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말하나 부가가치세는 동 세법의 특성상 부가가치세 신고시자동적으로 환급이 되므로 환급특례법에서의 환급이 대상이 되는 관세 등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수입시 납부한 제세를 말한다.
2/ 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이 되기 위하 여는 물품을 우선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를 환급대상수출이라 한다.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을 일반유상수출 이외에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총리령이 정하는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총리령이 정하는 것,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 중 총리령이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에 외한 자유무역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 있으며, 수출 신고하여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된 물품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기)적하고 선(기)적사실이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확인이 되어야 환급이 가능하다.
3/ 환급대상 수입
된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서류를 환급신청서에 첨부하여 기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 받을 수 있는데, 이를 환급대상수입이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2) 관세 등의 환급방법
1/ 개별환급제도
환급금의 산출방법 중 개별환급제도란 수출물품을 제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 등의 세액을 소요원재료 별로 확인 합계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납부세액을 정확하게 환급할 수 있는 제도이며, 개별환급 적용대상은 우선적으로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되지 않은 수출물품 및 간이정액비적용승인업체의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2/ 간이정액환급제도
간이정액환급제도는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 및 환급절차 간소화를 위해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기업이 제조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액 산출시(내국신용장 등 국내거래서류에 의한 국내거래물품에 대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시 포함)정부가 정하는 일정금액(간이정액환급율표상의 금액)을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으로 보고 환급액 등을 산출토록 한 제도이다.
적용대상업체는 간이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할 수 있는 업체로 수출물품제조자(생산자)이어야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로서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총환급실적(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발급실적 포함)이 4억원이하인 수출 제조업체이어야 한다.
3/ 부산물 공제제도
수출품 제조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손모율로 인정된 부분에서 부산물이 발생함에도 소요된 수입원재료의 납부세액 전부를 환급함은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수출되지 않은 동 부산물 제조용 원재료에 대하여도 관세 등을 환급함은 부당하므로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의 금액에서 부산물의 가치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을 환급하는데 이를 부산물 공제제도라고 한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조직문화가 전략을 살린다 : 안근용, 조원규 외 1명 저 / 플랜비디자인 / 2019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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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5.09
  • 저작시기2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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