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2) 비진의표시의 효력 및 적용
3.
결론
4.
참고문헌
서론
2.
본론
(1) 비진의표시의 의미 및 요건
(2) 비진의표시의 효력 및 적용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B는 악의의 고객인 A에 의해서 작성한 각서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이 각서는 비진의표시의 각서로서 무효하여 악의적 불법행위를 한 A의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둘째,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하여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증권직원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각서 자체는 무효이지만, 민법 제107조 2항에 의거하여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A가 C에게 양도한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한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은 선의의 제3자인 C에 대항하지 못한다. 즉, 각서 그 자체는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인 C는 자신에게 양도받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증권직원인 B가 아닌 악의의 고객인 A을 대상로 행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A가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악의의 고객인 A는 증권직원에 대해 악의에 의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불법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증권직원인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비진의표시의 각서를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양도하는 등 제3자인 C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악의의 고객인 A는 증권직원인 B와 선의의 제3자인 C 양자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에서 악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민법에 적시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악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표시행위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민법과 다수의 판례를 의해 수행하며, 이와 같은 비진의표시라는 법적 행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진의표시에 의한 법적 행위는 당사자 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비진의표시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제3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하게 발생하는 비진의표시올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시민들 역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인지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법적 행위를 수행할 경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자신의 의도와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는 악의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되, 지나치게 법규정에 구속되기 보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규정을 그 법적 사안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둘째, 만일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하여 A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을 C에게 양도했다면, C의 B에 대한 양수금 청구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선 증권직원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각서는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 이는 무효이므로 그 각서 자체는 무효이지만, 민법 제107조 2항에 의거하여 비진의표시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어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이는 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A가 C에게 양도한 B가 교부한 각서에 기한 2억에 대한 금전채권은 선의의 제3자인 C에 대항하지 못한다. 즉, 각서 그 자체는 무효일지라도 선의의 제3자인 C는 자신에게 양도받은 2억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증권직원인 B가 아닌 악의의 고객인 A을 대상로 행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A가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악의의 고객인 A는 증권직원에 대해 악의에 의해서 각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에 대한 금전적 손해에 대한 청구를 하는 불법행위를 했을 뿐 아니라, 증권직원인 B와 악의의 고객인 A간에 작성된 비진의표시의 각서를 선의의 제3자인 C에게 양도하는 등 제3자인 C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악의의 고객인 A는 증권직원인 B와 선의의 제3자인 C 양자에 대해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민법에서는 사인 간에 이루어지는 법적 행위에서 악의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민법에 적시하고 있다. 즉, 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악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표시행위를 한 피해자에 대해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민법과 다수의 판례를 의해 수행하며, 이와 같은 비진의표시라는 법적 행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비진의표시에 의한 법적 행위는 당사자 간에도 문제가 되지만, 이러한 비진의표시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제3자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보호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상당하게 발생하는 비진의표시올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반시민들 역시 기본적인 법적 지식을 인지해야 하며, 일상생활에서 법적 행위를 수행할 경우 신중해야 하고 만약 자신의 의도와 다른 불법행위로 인한 법적 행위가 성립된 경우에는 악의의 가해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또한, 법원에서는 법규정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되, 지나치게 법규정에 구속되기 보다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연하게 법규정을 그 법적 사안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조승현·이호행 공저, 「민법총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0
·지원림 저, 「민법강의」, 홍문사 : 서울, 200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57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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