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1) 일반 고용제도
2) 의무고용제도(고용할당제)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대상의 문제점
2)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의 문제점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점
1) 의무고용적용대상 기준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고용보험의 재정 투입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장애인 소득보장으로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2. 장애인 고용정책의 현황
1) 일반 고용제도
2) 의무고용제도(고용할당제)
3.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1) 의무고용대상의 문제점
2) 서비스전달체계의 문제점
3) 장애인 고용정책 재원의 문제점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점
1) 의무고용적용대상 기준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3) 고용보험의 재정 투입 확대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니라 국비수입인 일반회계, 노동보험특별회계(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계정)에서 재원의 20.8%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점
1) 의무고용적용대상 기준
장애범주의 기준이 되는 장애개념은 이미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개별적 접근, 의료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으로 이미 상당히 바뀌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재활모델이 점차 자립생활모델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부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애정의 및 기준이 의료적 손상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노동능력의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합리적 선정 그리고 의학적 장애인이 아닌 ‘직업적 장애인’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제3차 장애인고용 5개년계획 기간 내(’08~’12)에 공식적인 ‘직업적 장애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는 의학적 손상에 기초한 장애정의 및 기준보다는 기능적 제한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ICF장애개념이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현행법상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법학적 관점에서 기준이 장애인의 개념·종류·범주에 관하여 복수의 개별법들의 기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을 ‘직업적 장애’로 한 장애개념 및 판정 방식을 세계보건기구(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Health)장애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직업적 장애’판정은 사전에 ICF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 직업평가사, 공단 실무자, 관련 전문가, 장애인대표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현재 일본의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에서 ICF를 활용하여 직업재활영역의 문헌데이터를 종합한 컴퓨터 종합 판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된 자료는 개인의 프로파일로 작성되며, 이 자료에 근거하여 직업재활의 전영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판정 체계와 문제점, ICF 개념의 유용성, 제 외국의 직업관련 장애판정체계, 최근 개발된 국내의 기존 직업적 장애판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판정도구의 합리성, 유용성, 활용편의성 및 현실성 측면에서 ICF 장애개념이 직업적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회원국들이 시대적 필요에 맞도록 수년에 걸쳐 개발한 도구이므로 신뢰성이 높고 국제적 표준척도이므로 ICF도입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분야의 중장기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우리나라는 현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을 연계시키고자 수요자 중심의서비스 전달체계와 사례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고자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한 네 가지의 조정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과 행정관리적 조정은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되 서비스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통합과 사례중심적 조정은 별도의 책임조정기관을 두지 않고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서비스 프로그램의 연계 또는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고용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물리적 통합과 행정관리적 조정은 정부차원의 구조개편을 통한 부처일원화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관리방안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물리적 통합과 사례중심적 조정은 사례중심적 서비스를 지향하면서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서비스 책임조정기관을 법적으로 정하여 조정과 통제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3) 고용보험의 재정 투입 확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예산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제 장애인고용정책의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4.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선점
1) 의무고용적용대상 기준
장애범주의 기준이 되는 장애개념은 이미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개별적 접근, 의료적 접근에서 사회적 접근으로 이미 상당히 바뀌어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재활모델이 점차 자립생활모델에 자리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장애인 고용 부문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장애정의 및 기준이 의료적 손상에 기초하고 있었으나 장애에 대한 의학적 정의는 노동능력의 적절한 지표가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합리적 선정 그리고 의학적 장애인이 아닌 ‘직업적 장애인’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제3차 장애인고용 5개년계획 기간 내(’08~’12)에 공식적인 ‘직업적 장애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판정과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는 의학적 손상에 기초한 장애정의 및 기준보다는 기능적 제한성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ICF장애개념이 새롭게 출현하게 되었으며, 선행연구들이 지적하는 현행법상의 중증장애인 기준을 법학적 관점에서 기준이 장애인의 개념·종류·범주에 관하여 복수의 개별법들의 기준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을 ‘직업적 장애’로 한 장애개념 및 판정 방식을 세계보건기구(WHO)의 ICF(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Health)장애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직업적 장애’판정은 사전에 ICF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은 의사, 직업평가사, 공단 실무자, 관련 전문가, 장애인대표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현재 일본의 고령 장애인고용지원기구(JEED)에서 ICF를 활용하여 직업재활영역의 문헌데이터를 종합한 컴퓨터 종합 판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된 자료는 개인의 프로파일로 작성되며, 이 자료에 근거하여 직업재활의 전영역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판정 체계와 문제점, ICF 개념의 유용성, 제 외국의 직업관련 장애판정체계, 최근 개발된 국내의 기존 직업적 장애판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판정도구의 합리성, 유용성, 활용편의성 및 현실성 측면에서 ICF 장애개념이 직업적 장애정도를 판단하는 데에 가장 적합하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회원국들이 시대적 필요에 맞도록 수년에 걸쳐 개발한 도구이므로 신뢰성이 높고 국제적 표준척도이므로 ICF도입은 우리나라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분야의 중장기적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
우리나라는 현제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취업한 장애인의 고용 유지를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등록판정체계의 개선을 기반으로 장애인복지 인프라 개선을 연계시키고자 수요자 중심의서비스 전달체계와 사례관리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이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선방안의 이해를 돕고자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한 네 가지의 조정방식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적 통합과 행정관리적 조정은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되 서비스기능을 지원하는 기관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기능적 통합과 사례중심적 조정은 별도의 책임조정기관을 두지 않고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서비스 프로그램의 연계 또는 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고용 네트워크가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 물리적 통합과 행정관리적 조정은 정부차원의 구조개편을 통한 부처일원화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으며, 서비스 통합관리방안에 있어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물리적 통합과 사례중심적 조정은 사례중심적 서비스를 지향하면서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을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때 서비스 책임조정기관을 법적으로 정하여 조정과 통제의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 관건이다.
3) 고용보험의 재정 투입 확대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 예산은 사업주가 납부하는 부담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제 장애인고용정책의 예산은 장애인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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