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1) 사업장 내 자율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구제
(1) 고충처리제도
(2) 명예감독관제도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2) 노동부
3) 노동위원회
4) 국가인권위원회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등 해당 분쟁의 자율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5조). 근참법은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근참법은근로자와 사용자 양 당사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를 고려하면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의 분쟁에서 노사협의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경우 양 당사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명예감독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관여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전적으로 자율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노사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분쟁해결주체가 사업장 내에서 선정되고, 이의 위촉은 노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 자율적 분쟁해결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동부는 2000년 민간단체 10개소를 선정하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5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15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15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자체 해결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으로 분쟁을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분쟁을 처리하기도 하고, 민간부문의 고용평등 관련 상담을 지원하거나 명예감독관 제도 등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3) 노동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2006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
2005.6.23.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및 여성부의 업무개편에 따라 그동안 여성부가 남녀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관장하던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었고, 성희롱과 관련한 예방업무와 성희롱 발생 이후 사후 구제절차가 분리되어 전자는 여성가족부가, 후자는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인권위법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박영규, 판례로 보는 친족법·상속법, 법원사, 2018.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2권), 박영사, 2019.
김선화(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3판」, ㈜중앙경제, 2011.
민길자(2006).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법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양숙, 2002,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과한 연구-조정전치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금봉(2019), 근로기준법 벌칙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노동패널을 통한 연도별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2) 명예감독관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서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노동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장의 남녀고용평등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명예감독관의 위촉과 해촉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관여하고 있어서 이 제도를 전적으로 자율적 분쟁해결제도라고 분류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시행 여부는 전적으로 노사의 의사에 달려 있으며, 명예감독관은 \'그 사업장소속 근로자 중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분쟁해결주체가 사업장 내에서 선정되고, 이의 위촉은 노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어 자율적 분쟁해결의 범주에서 파악할 수 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
(3) 민간단체 남녀고용평등상담실 지원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동부는 2000년 민간단체 10개소를 선정하여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01년 5개소를 추가하여 현재 15개소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등 15개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은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자체 해결을 시도하기도 하고, 지방노동관서 등으로 분쟁을 이송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 노동부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자율점검 및 지방노동관서 확인점검과 같은 사전적 이행점검과 사후적사건처리를 함으로써 분쟁을 처리하기도 하고, 민간부문의 고용평등 관련 상담을 지원하거나 명예감독관 제도 등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3) 노동위원회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으로 인하여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고용상 불이익 조치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2006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심판상 화해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였다.
4) 국가인권위원회
2005.6.23.참여정부의 차별시정기구 일원화 정책 및 여성부의 업무개편에 따라 그동안 여성부가 남녀차별금지법에 근거하여 관장하던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었고, 성희롱과 관련한 예방업무와 성희롱 발생 이후 사후 구제절차가 분리되어 전자는 여성가족부가, 후자는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인권위법은 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신설하여 \'성희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성희롱 행위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박영규, 판례로 보는 친족법·상속법, 법원사, 2018.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제2권), 박영사, 2019.
김선화(2015). \"동성혼의 법제화에 관한 고찰.\" 이화젠더법학.
하갑래, 「근로기준법 제23판」, ㈜중앙경제, 2011.
민길자(2006). \"사실혼의 현대적 전개-파트너십의 유형과 그 보호법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양숙, 2002,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과한 연구-조정전치주의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강금봉(2019), 근로기준법 벌칙제도가 근로계약서 작성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노동패널을 통한 연도별 효과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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