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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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23년 2학기 방송통신대 채권각론 중간과제물)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2023. 5. 1.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Y 주택을 시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과 乙의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1) 乙은 2023. 5. 1. 계약금 1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2) 乙은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한다.
3) 乙이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면, 甲은 乙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문 1]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을 甲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2023. 7. 2.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 해제권
1) 의의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 이행지체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2) 이행불능의 경우
① 조문 ② 판례
3) 해제권의 행사
4) 해제의 효과
(1) 계약의 소급적 실효
(2) 원상회복의무
(3) 손해배상
(4) 동시이행의 문제
5) 해제권의 소멸
3. 사안의 결론

문 2]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3. 9. 1. 乙이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甲의 대항수단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1. 문제의 제기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의의
2) 성립요건
(1) 쌍무계약상 견련성
(2)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
(3)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을 것
3) 효력
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②항변권행사의 효력 ③항변권존재의 효력
3. 사안의 결론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불완전한 부분이 경미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반대로 불완전하게 이행된 부분이 중요한 경우에는 채무의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통설).
③수령지체에 빠진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의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령하지 않아 수령지체(혹은 채권자 지체)에 빠진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후 채무자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으면 반대급부에 대한 채무자의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통설, 대판 1966.9.20,66 다1174 등). 왜냐하면 쌍무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일방이 과거에 수령지체에 빠졌다고 해서 당사자가 부담하는 급부의무와 반대급부의무의 견련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효력
① 항변권으로서의 효력
항변권설과 판례에 따르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일시적으로 저지시킬 수 있는데(연기적 항변권), 항변권자의 원용이 없는 한 법원이 항변권의 존재를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판 1967.9.19, 67다2131 참고).
실체권설에 따르면, 항변할 수 있는 권능은 쌍무적 채권 자체에 수반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원용 여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좌우되지 않으며, 단지 변론주의의 원칙상 피고(채무자)가 주장책임을 부담할 뿐이다. 특히 채무자(피고)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요건, 즉 양 당사자의 채권이 견련관계에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채권자(원고)는 채무자에게 선이행의무가 있다거나 자신의 채무가 이행 등을 이유로 소멸되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판 1984.12.26, 84다카1255 참고).
②항변권행사의 효력
쌍무계약의 성질상 일방이 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피고(채무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하면, 법원은 피고(채무자)가 원고(채권자)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일부승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항변권존재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자는 항변권의 존재에 의하여 이행에 대한 거절이 정당화되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1998.3.13, 97다 54604.54611 등). 이러한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1.7.10. 2001다3764 등). 또한 상대방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된다(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서는 대판 2006.7.28, 2004다54633 참고).
3. 사안의 결론
민법 제544조에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도인 甲은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안의 계약은 해제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사안의 계약은 계약내용 3)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므로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 2023년 9월 1일에 있으며, 상대방이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았으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乙의 경우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선이행의무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이행기에 달하게 되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통설, 판례). 즉, 선이행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중도금 미지급)에 상대방의 후이행채무의 변제기(소유권 이전)가 도래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선이행의무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소유권 이전 요구)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는 선이행의무의 이행지체와 동시이행항변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1991.3.27, 90다19930: 대판 2002.3.29, 2000다 577 등).
따라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乙은 甲에게 Y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해 甲은 대항수단으로써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 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가 이행될 때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문 3] 乙이 2023. 7. 1. 중도금 5천만 원과 2023. 9. 1. 잔금 4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이 흘러 2023. 11. 1.이 되었다. 2023. 11. 1. 甲이 乙에게 중도금과 잔금 및 그 지연배상에 대해 청구하는 경우(이율은 월 1%라고 가정한다),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10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1.3.27.선고 90다19930판결)에 따라 乙이 지급해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매수인 乙은 중도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3. 7. 2.부터 위 잔금 지급일인 2023. 9. 1.까지 월 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00,000원(=50,000,000×0.01×2개월)과 중도금 50,000,000원, 잔금 40,000,000원의 합계금 91,000,000원을 매도인 甲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이 사안 Y 주택에 관하여 202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채권각론, 조승현·이호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2.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연구, 김계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대한민국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050.do#1694579184004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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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3.09.13
  • 저작시기20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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