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락사 정의
2. 안락사 진행방법
3. 내가 안락사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
4. 예상되는 찬성 측 반박내용
5. 찬성측 반박에 대한 대책
6. 결론 및 나의생각 정리
2. 안락사 진행방법
3. 내가 안락사 도입에 반대하는 근거
4. 예상되는 찬성 측 반박내용
5. 찬성측 반박에 대한 대책
6. 결론 및 나의생각 정리
본문내용
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 이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죽지 않았으면 환자가 자상한 간호와 적합한 의료적 도움으로 극복될 수 있었을 체념이나 공황상태에서 살해 요청이 행하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할 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있다.
2002년 안락사 법이 도입된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16년 기준 매일 16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나아가 이제는 70살이 넘으면 별다른 질병이 없어도 안락사를 허가하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의 합법화 이전에 우리 사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 실시한 안락사 제도화 찬성 이유를 보면 남은 삶이 무의미해서가 30.8%,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가 14.8%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 때문에 4.6%로 거의 60%의 비율이 신체적인 이유가 아닌 정신적인 이유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대하는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자세와,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우선임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70대 이상은 전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내느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사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결국 ‘가지지 못한 자들의 원치 않는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안락사보단 사회적 뒷받침을 통해, 생명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
4. 예상되는 찬성 측 반박내용
-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행위이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해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명유지장치사용, 인위적인 영양공급에 관해서는 564명 중 2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찬성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무의미한 연장이 아닌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다.
- 환자 가족의 형편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에 안락사 허용 논란이 되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보면 자녀들은 오랜기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김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였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어서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 고 존엄사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환자의 가족도 생각해야 한다. 환자가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걸 옆에서 지켜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에 다가올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지는것인가? 결국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책임져야한다.
- 죽음에 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불치의 질병 또는 말기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는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채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약물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기에 본인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즉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다.
5. 찬성측 반박에 대한 대책
생명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안락사 허용 후의 상황을 알아가는 교육들을 하면서 생명에 소중함을 알아가고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안락사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일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안락사를 합법화할 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해질 가능성도 있다.
2002년 안락사 법이 도입된 네덜란드의 경우 안락사를 선택한 사람의 수는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2016년 기준 매일 16명이 안락사로 생을 마감하였다.
나아가 이제는 70살이 넘으면 별다른 질병이 없어도 안락사를 허가하라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또한, 안락사, 의사 조력자살의 합법화 이전에 우리 사회는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많다. 서울대병원 조사에서 실시한 안락사 제도화 찬성 이유를 보면 남은 삶이 무의미해서가 30.8%,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가 14.8% 의료비와 사회적 부담 때문에 4.6%로 거의 60%의 비율이 신체적인 이유가 아닌 정신적인 이유가 다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을 대하는 가치관을 되돌아보는 자세와, 노인들이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 뒷받침이 우선임을 생각할 수 있다. 특히 지금의 70대 이상은 전후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어내느라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독자적으로 자신의 건강이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의사 조력자살이나 안락사를 허용한다면 결국 ‘가지지 못한 자들의 원치 않는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안락사보단 사회적 뒷받침을 통해, 생명권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
4. 예상되는 찬성 측 반박내용
-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에게 고통을 해방시켜주는 행위이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관해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생명유지장치사용, 인위적인 영양공급에 관해서는 564명 중 20명도 안 되는 사람만 찬성했다. 이렇듯 사람들은 무의미한 연장이 아닌 고통 없는 죽음을 원하는 것이다.
- 환자 가족의 형편도 생각해야한다.
우리나라에 안락사 허용 논란이 되었던 김할머니 사건을 보면 자녀들은 오랜기간 식물인간으로 지내는 김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였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힘들어서였다. 이에 법원에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 고 존엄사를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남아있는 환자의 가족도 생각해야 한다. 환자가 끔찍한 고통을 받고 있는걸 옆에서 지켜 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후에 다가올 경제적 부담은 누가 책임지는것인가? 결국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이 책임져야한다.
- 죽음에 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
불치의 질병 또는 말기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는 환자는 인간의 존엄을 상실한 채 고통스럽게 삶을 연장하며 살아가기 보다는 약물을 통해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렇기에 본인이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다는 전제하에 스스로 존엄하고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 권리, 즉 죽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헌법 37조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근거로 추론할 수 있다.
5. 찬성측 반박에 대한 대책
생명 가치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구체적인 안락사 허용 후의 상황을 알아가는 교육들을 하면서 생명에 소중함을 알아가고 불치병이나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도 가서 안락사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면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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