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제2장 절도의 죄
제3장 강도의 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부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2) 영득죄와 손괴죄
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경죄가 이에 속함
② 이때 영득이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자로 나서는 것을 말함
2.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
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
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
①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동산도 그 객체에 포함시킴
② 소극설
부동산은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도 소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
③ 소결
-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따라서 재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론상 절도죄·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봄
-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절취한다거나 부동산을 강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4) 금제품의 재물성
① 적극설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
② 소극설
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임
③ 이분설
금제품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예컨대 불법소지무기와 같이 단지 그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재물로서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위조통화·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5) 인체의 일부와 시체
① 인격절대의 원칙상 사람은 물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재물이 될 수 없고 인체의 일부도 재물이 아님
② 시체는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이익을 말함
4. 불법영득의 의사
1)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
①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여부는 특히 절도죄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함
② 소극설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임
3) 사용절도
① 사용절도란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함
② 사용절도의 본질은 반환의사에 있음
③ 사용절도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물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아야 함
- 재물을 본래의 권리자의 지배범위로 분명히 되돌려 놓아야 함
-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중략 -
제1장 재산죄의 기초개념
1. 재산죄의 분류
1) 재물죄와 이익죄
① 재물죄는 재물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② 이익죄는 재산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 즉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그 객체로 하는 범죄임
③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객체로 하므로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임
2) 영득죄와 손괴죄
① 영득죄는 주관적 요소로서의 고의 외에 영득의 의사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횡경죄가 이에 속함
② 이때 영득이란 원래의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소유자로 나서는 것을 말함
2. 형법상 재물의 의의
1) 유체성설과 관리가능성설
① 유체성설: 형법상의 재물은 유체물에 한한다는 견해임
② 관리가능성설: 재물이란 사람이 관리 가능한 것이라야 하므로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유체물, 무체물 모두 재물이라고 보는 견해임
2) 재산적 가치의 요부
재물은 재산죄의 객체인 이상 재산적인, 즉 경제적인 가치를 지녀야 하는가가 문제가 됨
3) 재물죄의 객체와 부동산
① 적극설
절취행위의 본질의 재물에 지배의 이전에 있지만 반드시 재물의 장소적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부동산도 그 객체에 포함시킴
② 소극설
부동산은 그 점유가 침해된 경우에도 소재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점유가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절취·강취의 관념에는 재물의 장소적 이전이 포함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절도·강도의 객체에서 부동산을 제외시킴
③ 소결
- 부동산은 유체물이고 따라서 재물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이론상 절도죄·강도죄의 객체인 재물에서 부동산을 특별히 제외시킬 이유는 없다고 봄
-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을 절취한다거나 부동산을 강취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움
4) 금제품의 재물성
① 적극설
금제품이라 할지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그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재물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는 견해임
② 소극설
금제품을 재물로 인정하게 되면 다른 법이 소유나 소지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이 이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법체계상 모순이 일어나게 되므로 금제품을 재산범죄의 객체에서 제외하자는 견해임
③ 이분설
금제품을 두가지로 분류하여 예컨대 불법소지무기와 같이 단지 그 점유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재물로서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나, 위조통화·아편흡식기와 같이 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은 재산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임
5) 인체의 일부와 시체
① 인격절대의 원칙상 사람은 물권 등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인체는 법률상 재물이 될 수 없고 인체의 일부도 재물이 아님
② 시체는 민법상 물건으로 인정되고, 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재산상의 이익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일체의 재산적 가치 이익을 말함
4. 불법영득의 의사
1) 불법영득의사의 필요성 여부
①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한가의 여부는 특히 절도죄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와 필요하다는 견해가 대립함
② 소극설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 규정이 없고,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 아니라 소지로서의 점유이므로 영득의사는 불필요하다고 함
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에 관해서 판례는 형법상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를 이용하고 또는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임
3) 사용절도
① 사용절도란 임의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에 원래의 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함
② 사용절도의 본질은 반환의사에 있음
③ 사용절도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물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지 않아야 함
- 재물을 본래의 권리자의 지배범위로 분명히 되돌려 놓아야 함
-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