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Ⅰ. 사실 관계
1. 기초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제2심) 판결의 요지
2. 대법원 판결의 요지
Ⅲ. 쟁점
Ⅳ. 평석
본문내용
권과 그 외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동산 등기 제도를 악용한 투기와 탈세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동일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기에 피고 소유인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다면 동 법률 제12조에 의해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을 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실체적 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동일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은 명의신탁약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하지 않고 있다. 즉 법률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와 소외 I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기에 피고 소유인 것이다.
다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내 실명 등기를 하지 않고 기간을 경과한다면 동 법률 제12조에 의해 제4조의 적용을 받아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기에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명의수탁자는 해당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을 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실체적 권리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규정이 아니라, 오히려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명의수탁자는 자신이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해당 부동산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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