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주제선정이유
II. 제도 내용
1) 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III. 제도 현황
IV. 쟁점 분석
V. 결론
VI. 참고문헌
1) 주제선정이유
II. 제도 내용
1) 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III. 제도 현황
IV. 쟁점 분석
V. 결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육아휴직급여
<목차>
서론
1) 주제선정이유
제도 내용
1)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2)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제도 현황
쟁점 분석
결론
참고문헌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015년 12월, 15년도 모성보호급여로 배정된 7300억 원의 소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한다며 저출산 해결책으로 낸 육아휴직급여는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중단이 된 원인과 문제점을 짚고, 보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내용
1)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목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1장 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자격)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 여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이지 않은 자(단, 30일 미만 제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다)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관련 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5.12.7.>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사
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④피보험자성명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성명
⑦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피보험자의고용형태
[ ] 정규직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⑨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⑪통상임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⑫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총 시간
⑬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휴직시작일 미포함)
⑮임금지급기초일수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
일
월
원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71조 와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15.12.7.>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목차>
서론
1) 주제선정이유
제도 내용
1)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2)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제도 현황
쟁점 분석
결론
참고문헌
서론
1) 주제선정이유
2015년 12월, 15년도 모성보호급여로 배정된 7300억 원의 소진으로 인해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모성보호급여는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있다. 정부가 출산장려를 한다며 저출산 해결책으로 낸 육아휴직급여는 수요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육아휴직급여 관련기사를 보고 우리나라 육아휴직급여가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제도의 내용을 알아본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가 지급중단이 된 원인과 문제점을 짚고, 보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내용
1)육아휴직급여 제도 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목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대한 법률(약칭 : 남녀고용평등법)의 제 1장 1조에 의하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급여는 남녀 고용평등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나) 대상(자격)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로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근로자여야 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 여 근로자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
동일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이지 않은 자(단, 30일 미만 제외)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다) 신청방법
(1) 신청 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한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2)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한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3) 관련 서식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15.12.7.>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
본
사
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
(전자우편: 전화번호: 담당자: )
④피보험자성명
⑤피보험자주민등록번호
⑥육아휴직 등 대상자녀의 성명
⑦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⑧피보험자의고용형태
[ ] 정규직
[ ] 비정규직 ([ ]기간제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파견근로자, [ ]기타)
⑨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⑩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총 시간
⑪통상임금(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⑫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총 시간
⑬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⑭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휴직시작일 미포함)
⑮임금지급기초일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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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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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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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일
확인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년 월 일
근로자
(서명 또는 인)
「고용보험법」 제71조 와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개정 2015.12.7.>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뒤쪽의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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