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증거법 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A를 강간하고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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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증거법 甲은 A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자 A를 강간하고 도주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진출석하자 검사는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기 시작하자, 이에 乙은 甲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을 데리고 나가달라고 요청하면서 乙이 검사실을 나가려 하였다. 이에 검사는 乙에게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고 말하면서 乙을 긴급체포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乙을 유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① 긴급체포에서 범죄의 중대성 요건으로는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② 乙에 대한 긴급체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③ 검사가 검사실에서 乙을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등을 고지할 필요가 없고,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④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참고인에 대한 긴급체포는 언제나 위법하기 때문에, 乙에 대한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⑤ 乙에 대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乙에 대한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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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4.01.10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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