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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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법총론) 갑은 을 소유의 건물을 202보증금 5천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문제의 소재
2. 병이 양도받은 보증금반환채권
3. 지급명령 신청
4. 민사조정 신청
5. 소액사건심판
6. 보증금반환청구소송
7. 결론

본문내용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3조에 따르면, 보증금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 확정판결의 효과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난 경우, 만약 을이 판결문에 기재된 대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병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의 임차주택 인도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를 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또는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우선변제권의 승계
그런데, 여기서 만약 임차인 갑이 확정일자를 받고 대항요건을 갖춰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상태라면, 임차인 갑의 우선변제권이 갑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병에게 그대로 승계되는지가 문제시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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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24.01.12
  • 저작시기2024.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23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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