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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사진이나 도면과 같은 자료를 받아 해당 건물이 외기분단성을 만족하기 위한 ‘벽’을 패널의 형태 등으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만약 벽을 갖추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건물을 등기 능력 있는 건물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설령 벽과 같이 건물 안과 건물 밖을 구별해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건물의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뜻하는 ‘개방형 축사’라는 것은 소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축사의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고 소를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건축물을 뜻합니다. 해당 특례법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둘째,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셋째,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넷째,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다섯
다만, 설령 벽과 같이 건물 안과 건물 밖을 구별해줄 수 있는 설비를 갖추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해당 건물의 등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존재하는 규정입니다. 해당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뜻하는 ‘개방형 축사’라는 것은 소의 질병을 예방함과 동시에 축사의 통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고 소를 사육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건축물을 뜻합니다. 해당 특례법에서는 개방형 축사의 등기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토지에 견고하게 정착되어 있을 것, 둘째, 소를 사육할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셋째, 지붕과 견고한 구조를 갖출 것, 넷째, 건축물대장에 축사로 등록되어 있을 것,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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