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문헌고찰(이론적 고찰)
3. 연구방법
1) 한국 사회적 기업의 정책과 현황
2)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전개
4. 연구결과
1)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대안
5. 결론 및 제언
6.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함의
7.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2. 문헌고찰(이론적 고찰)
3. 연구방법
1) 한국 사회적 기업의 정책과 현황
2)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전개
4. 연구결과
1) 장애인고용 사회적기업의 문제점과 대안
5. 결론 및 제언
6.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 함의
7.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광의(법 제2조)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의사결정은 근로자, 수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혜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 주적으로 결정
② 사회적기업의 역할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조성
③ 조직형태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내 사업단
-민법상 법인 · 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 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함.
·이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단, 정관 내 명시적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단의 경우 에는 모법인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이 모법인과 회계?인사?의 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인증 : 법인 전환 후 6개월 이상의 실적 구비 후 신청 가능 (자활공동체 등 예외)
④ 사회목적실현
사회적목적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각각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마을기업, CB, 어촌공동체회사 등
기타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해서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 증여부를 결정함
-취약계층의 기준(쩐국 가구 월 평균 소득)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 득의 60/10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12년 1/4분기 가구월평균소득
1,464,626
2,797,486
4,182,205
4,927,459
4,998,335
60%
878,776
1,678,492
2,509,323
2,956,475
2,999,001
출처 : 통계청 전국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20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증한자
수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
(총매출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이 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제외 됩니다.
-총노무비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 력에 대한 비용. 임금, 급여, 시간외 수당, 상여금 등이 해당되며, 법인 부 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노무비에서 제외됩니다. 예) 2012년 6월 신청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영업활동 에 대한 자료제출
-반드시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받을수 있음
일반적으로 수입관련 증빙서류로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이외에 임금대장과 총계정원장 (매출장이나 현금출납장)을 함께 제출해야함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 검토(2010년부터)
⑥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자체 고용 1인 이상)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 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증 신청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 한 근로자는 제외됨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⑦ 이
-광의(법 제2조)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 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취약계층에 일자리, 사회서비스 제공등 사회적 목적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영업활동 과정에서 창출된 이익은 사업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 사회적 목적에 사용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의사결정은 근로자, 수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주주 등 이혜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민 주적으로 결정
② 사회적기업의 역할 :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 지역사회 통합
사회적 투자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공공서비스 수요충족
공공서비스 혁신
-지역사회 활성화 기업의 사회공헌과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 문화조성
③ 조직형태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상법상 회사
비영리 법인·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내 사업단
-민법상 법인 · 조합 : 사단법인,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 : 주식회사, 유한회사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비영리 단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생활협동조합법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법인 내 사업단
·모법인 산하 사업단이 사회적기업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 내 사 업단’ 이름으로 인증 가능함.
·이 경우에는 모법인의 정관에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의 명칭이 명시적으로 규정됨을 원칙으로 함.
단, 정관 내 명시적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의 사업단의 경우 에는 모법인의 이사회 개최를 통해 인증 신청하려는 사업단이 모법인과 회계?인사?의 사결정 등에 있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내용을 의결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이사회 회의록을 공증 받아 제출해야 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불인증 : 법인 전환 후 6개월 이상의 실적 구비 후 신청 가능 (자활공동체 등 예외)
④ 사회목적실현
사회적목적
일자리 제공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50% 이상) - 사실관계 확인 서류를 통해 확인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이고,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2014년 1월부터 각각 30%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서 해당 조직의 전체근로자 중 해당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마을기업, CB, 어촌공동체회사 등
기타형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제시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기타형은 사회적 목적 실현과 관련해서 육성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 장관이 인 증여부를 결정함
-취약계층의 기준(쩐국 가구 월 평균 소득) 가구 월 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 득의 60/10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12년 1/4분기 가구월평균소득
1,464,626
2,797,486
4,182,205
4,927,459
4,998,335
60%
878,776
1,678,492
2,509,323
2,956,475
2,999,001
출처 : 통계청 전국가구의 가구원수별 가계수지 (201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류 제 2조 제1호에 따른 고령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중증장애인 포함)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란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장기실업자(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등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증한자
수입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
(총매출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총수입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총액
이 때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후원금, 회비 등은 제외 됩니다.
-총노무비 :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 동안의 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 력에 대한 비용. 임금, 급여, 시간외 수당, 상여금 등이 해당되며, 법인 부 담 사회보험료,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은 노무비에서 제외됩니다. 예) 2012년 6월 신청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6개월간의 영업활동 에 대한 자료제출
-반드시 외부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자료만 인정 받을수 있음
일반적으로 수입관련 증빙서류로서 재무제표(손익계산서)이외에 임금대장과 총계정원장 (매출장이나 현금출납장)을 함께 제출해야함
영업수입은 영업매출액에서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을 공제하여 자립성 검토(2010년부터)
⑥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급근로자
사회적기업 활동과 관계하여 1인 이상 고용된 근로자 (자체 고용 1인 이상)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 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일용직/상용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모두 포함됨.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 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인증 신청한 사회적 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 한 근로자는 제외됨
-유급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 아닌 한 4대 보험 (국민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임금이상을 지급 받아야 함
⑦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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